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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자산운용의 ETF 운용방식 변경, 진정한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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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자산운용의 ETF 운용방식 변경, 진정한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인가
  • 조유성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4.27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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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자산운용 WTI 선물 ETF에 근월물 아닌 원월물 편입 논란, 투자자 소송 제기 가능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일환 vs 투자자 이익 기회 박탈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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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조유성 소비자기자] 최근 삼성자산운용이 운용하는 자사 ETF인 KODEX WTI 원유 선물(H)의 임의적인 종목 구성 변경으로 투자자들의 뭇매를 맞고 있다. 해당 ETF 운용사인 삼성자산운용이 6월 인도분 WTI 외에 7월, 8월 등 원월물을 편입해 사실상 투자자들이 기회 손실을 봤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투자자들 중 일부는 청와대 청원과 더불어 삼성자산운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WTI 원유 선물 6월 물이 20% 가까이 반등에 성공했지만 해당 ETF의 수익률은 약 4.3%에 그쳤다. 이는 7월, 8월 등 원월물이 추가적으로 편입되면서 6월 물의 상승효과를 상쇄한 까닭이다. 즉, 해당 ETF의 주된 투자 벤치마크(BM)가 20% 올랐는데 왜 해당 ETF는 1/5 수준 밖에 오르지 못했느냐는 것이 핵심적인 불만 이유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해당 ETF의 운용사 삼성자산운용은 이에 대해 '금융소비자 보호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한다. 최근 원유 선물 가격이 '마이너스'가 됨에 따라 6월 물을 비롯해 7월, 8월 물 등을 두루 편입해서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했다는 주장이다. 원유 선물 가격이 꾸준히 떨어지고, 마이너스를 기록할 경우 사실상 투자자가 원금을 모두 잃을 수 있다는 것이 중점 이유다.

최근 WTI 원유 선물 관련 ETF, ETN에 투자자들이 돈이 몰리고 있어 소위 '동학 개미'가 아닌 '원유 개미'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낸 상황이다. 수익이 날 때는 벤치마크보다 덜 나고, 손실이 날 때는 벤치마크보다 더 크게 난다면 이는 그 자체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상품이 아니다. 따라서, 해당 ETF 운용사가 금융소비자 보호를 운운하려면 우선적으로 수익, 손실이 발생할 때 보다 BM에 충실할 수 있는 환경부터 조성한 후 이야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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