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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분기 임대 사업자 신규등록 증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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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분기 임대 사업자 신규등록 증가해...
  • 이소라 기자
  • 승인 2020.04.24 14: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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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신규등록 6만 2천 호…전 분기 대비 52% 증가
올해부터 연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전면과세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국토교통부는 올해 1~3월 2만 9,786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등록 했고, 등록 임대주택도 6만 1,624세대 늘었다고 24일 밝혔다. 이와 함께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임대주택을 등록한 실적도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임대사업자 등록 실적 / 출처 : 국토교통부 자료

임대 등록 주택은 수도권 전체에서 4만 호가 새로 등록됐다. 전분기보다 41.8% 증가한 수치다. 서울에서는 1만 8천 호가 새로 등록해 전분기보다 36.9% 늘었다. 지방은 전분기보다 76.3% 증가한 2만 1천 호가 새로 등록됐다.

주택 가격은 공시가 6억 원 이하 구간이 대다수(3만 5천 호, 87%)였다. 유형은 단독·다가구,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가 4만 6천 호로 전체의 74.2%를 차지했다. 아파트는 1만 6천 호로 25.8% 비중을 차지했다.

공시가 6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 중 신규등록한 임대주택은 777호로 공시가가 매겨진 4만 호 중 1.9%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분기 신규등록 증가에 대해 “국세청 사업자 등록 의무화와 연계해 1분기 신규등록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많은 임대인이 사업자 등록기한이었던 올 1월까지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동시 신청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세청 사업자 등록기한 이후부터는 신규등록 실적이 매월 감소한 결과 3월 신규등록은 지난해 수준(월평균 사업자 6천 100명·주택 1만 2천 100호)으로 돌아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토부는 올해에도 등록 임대사업자 사후 관리와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등록임대 관리강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대사업자에게 계약 미신고에 대한 자율시정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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