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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영화관 화재 피난 안내 영상 수화로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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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영화관 화재 피난 안내 영상 수화로도 제공
  • 최지민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4.24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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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석 합계 300인 이상 영화관 수화 피난 안내 의무화 23일 시행

[소비라이프/최지민 소비자기자] 올해부터 영화상영관 중 전체 객석 수가 300석 이상인 영화상영관은 장애인을 위한 한국수어(수화언어), 폐쇄자막, 화면해설 등을 시행해야 한다. 이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한국수어 ㄱ, ㄴ, ㄷ, ㄹ을 수화로 표현하고 있다.
한국수어 ㄱ, ㄴ, ㄷ, ㄹ을 수화로 표현하고 있다

화재 발생 시 피난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을 위한 것으로 피난 안내시설을 강화하고 재난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작년 4월 22일에 개정된 법으로 1년간의 경과 기간을 거쳐 이달 23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시행규칙은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영화관에 참여를 권고했으며 CGV, MEGABOX, LOTTE CINEMA와 같은 대형 영화관들이 이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영화상영관 현황으로는 ‘17년 기준 극장 수는 452개(스크린 수 2,766개, 좌석 수 437,782개)이며, 이중 총 객석 수가 300석 이상인 영화관은 405개이다.

사용되는 안내 영상물은 한국수어, 폐쇄자막, 화면 해설 등이 있다. 폐쇄자막이란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방송의 음성 및 음향을 화면에 문자로 전달하는 것이며 화면해설이란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화면의 장면, 자막 등을 음성으로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피난 안내 영상물 내 광고는 피난 안내에 혼선을 초래하는 내용이 포함돼서는 안되며 혼선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영화상영관 화면의 2분의 1 이하 까지만,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할 예정이다.

피난 안내 영상물 세부기준을 정하기 위한 ‘피난 안내 영상물 기준 고시 제정안’은 현재 규제심사 중에 있으며, 고시에 영상물 제작 자격요건으로 한국수어와 폐쇄자막은 한국수어교원과 한국수어통역사, 화면해설은 전문작가 등이 제작하도록 했다. 또한, 한국수어교육원, (사)한국농아인협회,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등 기관과 단체에 별도의 검증을 받도록 했다.

작년 5월 최병일 소방정책국장은 "영화관 수화 피난 안내는 국민의 건의를 받아들여 법제화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국민이 참여하는 제도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하며 "20년 4월까지 1년간 유예기간을 두었지만 조기에 운영될 수 있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소방법 개정안 시행은 화재 시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의 안전에 더욱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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