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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씨카드, 케이뱅크 최대주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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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씨카드, 케이뱅크 최대주주 된다
  • 이소라 기자
  • 승인 2020.04.20 1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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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내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
출처 : BC카드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비씨카드가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최대주주가 되기 위한 공식 절차에 돌입한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BC카드는 이르면 이번 주 중 케이뱅크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금융당국에 신청할 예정이다.

비씨카드는 지난 17일 KT가 보유한 케이뱅크 지분 10%(2,230만 9,942주)를 363억 2,100만 원에 취득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비씨카드는 최대주주인 우리은행(13.79%)에 이어 케이뱅크 2대 주주로 올라섰다. 여기에 비씨카드는 오는 6월 18일 추진 중인 케이뱅크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결의했다.

현행법상 비금융주력자는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다. 다만 금융사 지분 보유 한도(10%) 이상을 취득하려면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한도초과보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융권에서는 비씨카드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업계는 KT가 비씨카드를 케이뱅크의 대주주로 내세우는 데 법률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비씨카드가 KT의 자회사라고 해도 결격 사항이 없다면 대주주 심사를 통과하는 데 문제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KT가 자회사인 BC카드를 통해 규제를 우회한다는 비판 여론도 있다. KT로서는 자회사를 동원해 규제를 회피한다고 비판받을 수 있으며, 금융당국의 경우 승인을 해주면 적격성 심사를 스스로 무력화한다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당국의 승인 결과를 두고 봐야 하지만 BC카드의 대주주 등극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본다”며 “케이뱅크의 자본확충이 시급한 상황에서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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