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내 돈 관리의 첫걸음, 금융기관 유형 바로 알기
상태바
내 돈 관리의 첫걸음, 금융기관 유형 바로 알기
  • 김민주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4.20 10: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하는 금융 서비스에 따라 적절한 금융기관을 탐색할 필요 有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소비라이프/김민주 소비자기자] 금융 소비자는 자신이 원하는 금융 서비스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얻기 위해 적절한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을 탐색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금융기관들은 크게 은행,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 증권회사, 보험회사와 공제기관, 기타 금융기관 및 금융중개보조기관으로 구분된다. 

‘은행’은 가장 대표적인 금융기관으로서, 국민으로부터 돈을 받아 기업, 가계 등에 대출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우리나라 은행은 크게 ‘일반은행’과 ‘특수은행’으로 나뉜다. 일반은행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시중은행과 특정 지역에서만 영업하는 지방은행을 통틀어 가리킨다. 특수은행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정부가 운영하고 관리하는 기관으로, 일반은행이 기본적으로 추구해야 할 ‘수익성 확보’가 어려운 부문에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비은행 예금 취급기관’은 ‘법적으로 은행은 아니지만, 예금 및 대출업무를 주로 영위하는 소규모 금융기관’으로 정의된다.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와 농어촌지역에서 볼 수 있는 단위농협·수협·산림조합 등이 있다. 이들 기관은 주로 특정한 지역의 서민 및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상호 공동의 이익을 위해 힘쓴다.

‘증권회사’는 ‘자본시장에서 주식·채권 등 기업이 발행한 증권을 매개로 하여 투자자의 자금을 기업에 연결해주는 직접금융기관’이다. 이들은 증권회사의 자기명의로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자기매매, 고객의 매매주문을 성사시키고 수수료를 받는 위탁매매 등 여러 방식으로 운영된다.

‘보험회사’는 사망, 질병 등에 대비한 생명보험사와 화재, 자동차 사고, 해상사고 등에 대비한 손해보험사로 구분된다. 이들은 모두 각종 사건 발생에 따른 재산상의 손실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상호보장적’ 성격을 갖고 있다. 또한 유사보험기관으로 ‘공제기관’이 존재하는데, 특정 조직에 소속된 구성원들 사이에서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간이보험서비스를 말한다. 교원공제회, 건설공제조합, 택시공제 등이 있다.

이밖에도 기타 금융기관으로서 ‘여신전문기관’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상업금융업 등 수신기능 없이 여신업무만을 행하는 금융회사를 칭한다. 이들은 차입이나 회사채 등 예금 이외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금융중개보조기관’은 신용보증기관, 신용정보사, 자금중개회사, 증권선물거래소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신용보증기관은 신용이 낮고 담보력도 부족한 개인 또는 기업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보증해주는 기관이며, 신용정보사는 신용조회, 신용조사, 채권추심 또는 신용평가를 주로 담당한다.

우리나라에는 제공하는 금융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크고 작은 규모의 다양한 금융기관이 있다. 소비자는 자신의 신용상태가 어떤지, 어느 지역에 속해 있는지, 무슨 목적을 갖고 있는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등을 정확히 알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금융기관을 선택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해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