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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에 쌓인 재고, 내국인 대상 판매 허가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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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에 쌓인 재고, 내국인 대상 판매 허가될까?
  • 조유성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4.17 12: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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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 면세업계 한시적 내국인 대상 면세품 재고 판매 허가 요청
면세품, 면세 혜택이 있어 원칙적으로는 국내 시중 유통 불가능.. 코로나19 예외 허용될지 주목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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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조유성 소비자기자] 면세업계가 한시적으로 면세품의 국내 판매 허가를 요청했다. 17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직격탄을 맞아 현재 수조 원 대에 달하는 재고에 대해 한시적으로 정부에 판매 허가를 요청했다. 지난 7일 롯데, 신라, 신세계 등 국내 주요 면세 사업자와 한국 면세점 협회가 관세청과 회의를 열었다. 면세업계는 외국산 재고 등에 한해 통관을 거쳐 백화점, 아웃렛을 통해서 내국인에게도 면세품을 팔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면세점 사업은 코로나19 이전 중국 유커들이 몰려올 때는 소위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여겨졌던 사업이었다. 실제로 이 면세점 사업자가 되기 위해 치열한 경쟁도 벌어졌었으나 이는 과거의 일이 되어버린 것이다. 최근 롯데면세점이 12일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 면세점 영업을 잠정 중단하는 등 사실상 면세업계에 칼바람이 몰아치고 있다는 평가다.

원칙적으로 면세품은 백화점이나 아웃렛 등에서 판매할 수 없다. 이 과정에서 대표적인 마케팅이라 할 수 있는 할인 혜택 적용을 통한 판매도 불가능하다. 즉, 면세품은 면세점에서 판매하지 못하면 전량 폐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는 면세점 사업자 입장에서도 손실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현재 이러한 면세품들이 백화점이나 아웃렛 등에서도 팔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데 소비자는 싸게 구매할 수 있어서 좋고, 면세점 사업자들도 폐기 처분하는 것보다는 이게 낫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여행이나 면세점, 유통 업계 자체가 코로나19로 인한 직격탄을 제대로 맞은 상황이기다. 대부분 주요 면세점 매출이 최소 50%에서 최대 90%까지 떨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수 진작을 위해서라도 이번 백화점, 아웃렛에서의 면세품 판매는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러한 대책이 국내 내수경기를 진작시킴과 동시에 소비자들이 평소 원하던 면세품을 보다 할인된 가격 등으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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