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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법자’ 전동 킥보드...제도적 장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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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법자’ 전동 킥보드...제도적 장치 필요
  • 이소라 기자
  • 승인 2020.04.14 1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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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에서 연이어 벌어진 안전사고들
안전 사각지대 달리는 전동 킥보드---제도적 장치 필요 목소리 높아진다
출처 : pixabay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12일 새벽 부산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이용자가 차량과 충돌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4일 오전에는 킥보드를 이용하던 30대 운전자가 인도에서 운행 중 넘어졌다가 음주 사실이 적발돼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다.

마이크로모빌리티 시장은 급성장하고 있다. 2018년 9월 올룰로가 처음으로 국내에서 ‘킥고잉’ 서비스를 시작했다. 지난해 라임, 빔모빌리티 등 글로벌 업체까지 속속 국내에 진출했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전동 킥보드를 포함한 스마트모빌리티 분야가 2016년 약 6만 5,000대에서 2022년 20만~30만대로 빠르게 증가한다고 추정한다.

그런데 사고율도 점점 늘고 있다. 안전 수칙이 잘 지켜치지 않고 규제도 미흡한 상황에서 사용자가 늘다 보니 전동 킥보드로 인한 사상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삼성화재에 접수된 전동 킥보드 사고 건수는 2016년 49건에서 2018년 258건으로 늘었다고 발표했다.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다. 이용자는 헬멧 등 보호 장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도 시내를 누비는 전동 킥보드 이용자 대다수가 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있다.

사고를 대비할 보험도 문제다. 상당수 마이크로모빌리티 업체는 기기 결함 사고에 대비한 보험상품에는 가입했지만 교통사고 대비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자동차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닌 데다 전동 킥보드 관련 손해보험 상품으로 적합한 것이 없는 상태다.

전동 킥보드의 관리 소홀 문제도 드러나고 있다. 킥보드는 전기로 작동되는데 이용 후 방전된 전동 킥보드를 수거해 충전하고 재배치해야 한다. 고장나거나 파손된 전동 킥보드는 별도로 수거해야 한다. 그런데 국내 공유 전동 킥보드 업체 대부분이 이 업무를 위탁업체에 맡겨 운영하거나 심지어 일반인에게 전가하는 경우도 있다. 전문 지식이나 기술이 없는 이들이 고장·파손 여부를 확인해 안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동 킥보드 등의 안전운행을 강제한 제도적 장치는 전무하다. 지난해 11월 부산시의회는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 증진 조례’를 제정했지만, 전동 킥보드 등의 이동수단은 사실상 이 조례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 전동 킥보드는 최근에 등장한 이동수단인 탓이다.

전동 킥보드로 불거진 첫 사망자가 나오자 규제를 강화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졋다. 경찰에서 이미 전동 킥보드 음주 주행은 불법이며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의견을 냈고, 부산시의회에서도 조례를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부산시의회 김삼수 시의원은 “지자체 조례를 검토해 전동 킥보드 보호 장비 의무 착용 등에 대한 조례 개정과 제정을 추진하겠다”며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전동 킥보드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체계적 관리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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