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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정보 Q&A]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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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정보 Q&A]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 공포!
  • 배홍 기자
  • 승인 2020.04.14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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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7일 국무회의 통과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융소비자 권익 신장과 금융회사 신뢰 제고 목적으로 실시

[소비라이프/배홍 기자]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련한 법률 공포안(금융소비자 보호법)'이 3월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은 금융소비자 권익 신장과 금융회사 신뢰 제고 차원에서 모두 중대한 전환점이 되리라고 전망한다. 오늘은 금융소비자 보호법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 경과사항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즉,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제정안이 최초 발의된 지 약 8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가 되었고 공포일로부터 1년 후인 내년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법 제정과 관련해서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들의 핵심쟁점에 대해 국회에서 여ㆍ야간에 많은 논의를 거쳐 합의를 이룬 내용이 이제야 빛을 보게 된 것이다.

◇ 금융소비자보호법 주요내용은?

첫째, 기능별 규제체계를 마련했다. 둘째, 금융상품 판매원칙을 확대 적용했다. 셋째,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를 신설했다. 넷째, 기존 제도의 공백ㆍ미흡사항 등을 개선하는 사항들이 마련되었다.

◇ 금융상품 판매원칙 확대 적용은 어떻게?

6대 판매원칙이 확대 적용되었다. 개별업법에서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하여 적용하고 있는 6대 판매원칙을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 적용하여 소비자보호 공백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 6대 판매원칙은 어떤 내용?

첫째, 적합성의 원칙이다. 소비자의 재산상황, 금융상품 취득, 처분 경험 등에 비추어 부적합한 금융상품 계약체결의 권유가 금지된다. 현재 금융투자상품 변액보험에 도입된 상태로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둘째, 적정성의 원칙이다.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구매하려는 금융상품이 소비자의 재산 등에 비추어 부적정할 경우 이를 고지ㆍ확인해야 한다. 즉 재산상황, 투자경험, 신용 및 변제계획 등이 해당된다. 셋째, 설명의무 원칙이다.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하거나 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상품의 중요사항을 설명해야 한다. 금융상품 유형별로 필수 설명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이를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할 것을 의무화한 것이다. 즉 은행법,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에 각각 규정된 설명의무를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통합하여 이관한 것이다.

◇ 나머지 3개 원칙은?

넷째,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원칙이다. 판매업자 등이 금융상품 판매 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예를 들면 대출 후 3년 경과 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를 금지하거나 개인대출에 대한 제3자 연대보증을 금지하는 것 등이다. 다섯째, 부당권유행위 금지 원칙이다. 금융상품 계약 체결 권유 시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허위 사실 등을 알리는 행위를 금지하게 된다. 예를 들면 불확실한 사항에 대한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여섯째, 허위ㆍ과장광고 금지 원칙이다. 금융상품 또는 판매업자들이 업무에 관한 광고 시 필수 사항과 금지행위가 포함된다. 예를 들면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볼 것을 권유하는 내용은 필수 포함사항이고,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이 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등은 금지행위가 되겠다.
 
◇ 판매원칙 위반 시에는 어떤 제재가?

판매원칙 위반 관련 위법계약해지권,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판매원칙 준수를 위한 실효성 확보 수단을 마련했다. 첫째, 위법계약해지권은 금융회사가 판매원칙을 위반한 경우 소비자는 일정 기간 내 해당계약에 대해 해지요구를 할 수가 있다. 즉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소비자의 해지요구에 대해 금융회사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계약해지가 가능해진 것이다. 둘째, 판매제한명령을 내릴 수 있다. 소비자의 재산상 현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된다. 셋째,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이 소비자에서 금융회사로 전환되어 소비자의 권익이 보호가 된다. 넷째, 징벌적 과징금으로 주요 판매원칙 위반 시에는 관련 수입 등의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즉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ㆍ과장광고 금지를 위반했을 경우가 해당된다. 그리고 판매원칙 위반 시 1억 원 이하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

◇ 제도가 신설된 내용은?

소비자 선택권 확대, 피해방지, 사후구제 강화 등의 제도가 신설되었다. 대표적인 것이 청약철회권이다. 일정 기간 내 소비자가 금융상품 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판매자는 이미 받은 금전, 재화 등을 반환해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장성, 대출성, 투자성 상품 및 자문에 적용한다. 그리고 사후구제 강화에는 금융회사의 소 제기를 통한 분쟁조정제도 무력화 방지 및 분쟁조정, 소송 시 소비자의 정보접근을 강화해준다. 즉, 분쟁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일 경우 법원이 그 소송을 중지할 수 있는 소송중지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소비자가 신청한 소액분쟁은 분쟁조정 완료 시까지 금융회사의 제소를 금지하는 조정이탈금지제도도 마련된다.

8년여 만에 마련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그동안 심도 있게 논의되어 공포된 만큼 소비자 권익신장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 차원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도록 잘 운영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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