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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호]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으로 관리 투명성 · 전문성 · 효율성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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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호]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으로 관리 투명성 · 전문성 · 효율성 강화한다
  • 박소현 기자
  • 승인 2020.04.09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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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박소현 기자]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위임사항과 공동주택 관리제도 운영의 미비점 개선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오는 4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우리의 생활상에 다양한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입법 예고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살펴보자.

◆ 세입자도 동 대표 가능
앞으로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도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동 대표가 될 수 있다. 현재는 해당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소유자만 자격이 있었다. 단, 동 대표 공고가 2차까지 진행됐는데도 소유자 중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자가 없어야 임차인에게 후보 자격이 생긴다. 3차 공고에서 소유자 중 후보가 나오면 임차인의 후보 자격은 상실된다.

국토부는 “소유자의 거주 비율이 낮은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아 정상적인 아파트 관리가 되지 않으면 거주자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며 “임차인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절반이 넘을 경우 소유권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택 소유권에 침해 사유가 생기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중 세입자가 절반을 넘으면 소유권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공동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입주자에게도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사용자도 동 대표 가능 2회의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 사용자(임차인)도 동별 대표자 후보 가능
의무관리대상 전환 150세대 미만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도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 가능
혼합주택단지 의사결정 분양 및 임대주택이 혼합된 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 간의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의사결정 방법 일원화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보완 최근 3개월간 연속하여 관리비등 체납으로 퇴임한 경우, 남은 임기 중(최대 1년간) 보궐선거 출마 제한
주택관리업자 등 교육시기 조정 주택관리업 등록 또는 관리사무소장 배치 후 1년 이내 공동주택 관리교육 → 3월 이내로 시기 당겨

◆ 공동주택 관리비 투명화
150가구 미만 공동주택에서 소유자, 세입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으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전환이 가능해진다. 이는 관리비 투명화를 뜻한다.

지금까지는 300세대 이상(승강기 등이 미설치된 경우), 150세대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지역난방 포함) 방식,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축물 등 일정 세대 수 이상일 때만 주택관리사 채용,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관리비의 공개 등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규정해 관리해왔다.

앞으로는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도 입주자 등이 동의하면 의무관리대상으로 전환될 수 있다. 공동주택이 되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진다. 다만 관리비는 다소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 분석이다.

아울러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100가구 이상 단지는 관리비 등을 공개하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의무사항으로 이를 공개하지 않는 단지에 과태료를 위반 횟수에 따라 150만∼250만 원 부과하게 된다.

◆ 혼합주택단지 의사결정 등도 개정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혼합된 ‘혼합주택단지’에서는 공동결정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 방법을 일원화해 신속히 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관리방법 결정 및 변경, 주택관리업자 선정,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장기수선충당금 및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 관리비 등을 사용해 시행하는 각종 공사 및 용역 등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했다.

앞으로는 공동결정 5가지 사항 모두를 공급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면적을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대사업자가 결정하도록 의사결정 방법을 일원화하게 된다.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의 결격사유도 보완한다. 지금까지 동별 대표자가 관리비 등을 최근 3개월 이상 연속 체납해 당연 퇴임된 경우에도 체납한 관리비 등을 납부하면 본인의 결격사유에 따라 실시되는 보궐선거에 바로 후보자가 될 수 있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하지만 관리비 등 체납으로 당연 퇴임돼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을 결격기간에 포함하되, 남은 임기가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간’은 보궐선거 출마를 제한하게 된다. 또 동별 대표자가 결격사유 등으로 당연 퇴임된 경우에도 그 동별 대표자의 남은 임기 동안에는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없도록 해 선거 관리의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공동주택 주차장 개방 요건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운영·관리에 ‘위탁관리를 포함한다’라는 내용을 추가 명시해 공동주택 주차장 개방에 따른 관리의 효율성 증대 및 공간공유 활성화 도모에 기여하도록 했다.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이유리 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전문성이 강화되고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관리 효율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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