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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사망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재해보험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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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사망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재해보험금 지급해야
  • 이소라 기자
  • 승인 2020.04.07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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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금감원 개정작업 소홀로 현장 혼선 초래
금감원, 생명보험 표준약관 2분기 개정 약속
출처 : 국회입법조사처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코로나19를 재해로 인정하도록 하는 생명보험 표준약관 개정작업을 늦어도 2분기 내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생명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제때에 하지 않아 코로나19로 인한 입원·사망 시 보험사의 ‘재해보험금’ 지급에 혼선이 초래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코로나19 관련 보험약관상 재해보험금 지급문제 및 개선과제’를 다룬 보고서에서 “코로나19를 상해나 재해로 인정할지 여부에 대해 보험약관상 명백한 규정이 없어 관련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며 “보험사는 재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펜데믹(세계적 유행단계)에 돌입했다고 선언한 코로나19는 신종감염병증후군에 해당돼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등과 같이 제1급 감염병으로 분류된다.

그런데 일부 보험사는 코로나19가 재해보상 면책대상인 ‘U코드’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생명보험 표준약관 재해분류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U00~U99에 해당하는 질병은 보장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질병분류기호는 ‘U07.1’로 표시돼 면책대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기 때문이다.

김창호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올해 1월 ‘감염병예방법’이 개정·시행됐음에도 금융당국이 표준약관 개정작업을 마치지 못해 나타난 혼란”이라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약관해석 원칙인 ‘작성자 불이익의 해석원칙’을 적용해 재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서 발표 후, 금융당국은 보험업계 의견 수렴 과정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2분기 내로 생명보험 표준약관 재해분류표를 개정하고, 업계 내 불합리한 약관 개정사항을 함께 묶어 손질한다는 계획을 전했다.

금융감독원 금융상품심사국 관계자는 “늦어도 2분기 안에는 개정안이 나올 예정”이라며 “보험사들도 일괄적으로 약관 개정 작업을 진행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바뀌는 예정이율, 참조순보험요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행 시기를 조절하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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