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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정보 Q&A] 4대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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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정보 Q&A] 4대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
  • 배홍 기자
  • 승인 2020.04.07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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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비상경제대책회의 브리핑

[소비라이프/배홍기자] 정부는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비상경제대책회의 브리핑을 갖고 "저소득층 가구와 폐업·도산의 위험에 직면한 사업주에게 국민·고용·산재보험은 3개월간 납부를 유예하고 건강·산재보험은 추가적으로 3~6개월간 보험료의 30%를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본다.

◇ 우리나라 사회보험 현황은 ?

현재 우리나라 사회보험은 소득비례 부과 방식으로 4대 사회보험을 운영중 이다. 납입자를 보면 전 국민 대상인 건강보험은 납입자가 가장 많은 2,558만 명(세대)이며,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1,386~1,884만 명 수준이다. 보험료는 4대 보험 모두 가입한 경우 개인은 월평균 약 27.2만 원이고, 사업주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33.0만 원을 납부하고 있다.
 
◇ 사회보험료 부담완화 원칙은 ?

법 개정 없이 현재 사회보험료 주요 경감 제도를 활용해서 즉시 추진이 가능하여 3월분부터 적용을 한다고 한다. ⓡ 저소득층, 30인 미만 사업장 중심으로 신청 시 최소 3개월 납부 유예를 해준다. ② 감면 조치는 사회보험별 특성, 재정 여력 등을 종합 감안하여 추진을 한다.

◇ 사회보험료 경감 제도 내용은 ?

사회보험료 사각지대 해소와 저소득층 지원 등을 위해 보험료 경감 제도를 운영 중인데, 비상경제상황하에서 지원 대상과 지원 규모 등에 대해 확대를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즉, 10인 이상 중소기업이라도 일시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감소가 되어 도산으로 이어질 위험이 큰 상황이면 부담 완화를 시행할 수 있고, 생계가 위협받는 위기상황에서는 납부유예, 감면 등을 통해 지출 최소화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이 제도가 사회보험료 주요 경감 제도이다. 

여기에는 두루누리사업으로 10인 미만 사업장과 저소득근로자에게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할 수 있고, 저소득층 지원으로 건보료 하위 계층에 대해 3개월간 보험료를 50% 감면할 수 있으며, 재난 및 위기지역, 업종 지원으로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 재난지역 등에 납부유예를 할 수 있는 것이다.
 
◇ 납부유예는 ?

납부유예는 신청 시 시행을 한다.

국민연금은 전체 가입자 중 희망자에 한하며 소득감소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3~5월 부과분은 4월15일까지 신청 시 해당이 된다. 만약에 3월 부과분을 미리 냈다면 5월에 환급해준다. 그리고  4~6월분은 5월 15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총 소요 금액은 신청률 50%를 가정한다면 6조 원 규모이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30인 미만 사업장이 해당이 된다. 역시나 3개월 납부기한을 연장해주는 것이고,  3~5월 부과분은 5월 10일까지 신청을 해야 하며, 기 납부한 금액은 환급이 불가하다는 점 꼭 주지해야 한다. 고용보험 총 소요 금액은 8천억 원 정도 규모이고, 산재보험 총 소요 금액은 7천억 원 규모이다.

◇ 감면은 ?

감면은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이 해당이 된다.

건강보험은 보험료 하위 20~40%가 해당이 된다. 기간은 3개월로 30% 감면해준다. 3~5월 부과분은 3월 감면분 고지서가 기발송되어서 4월분 고지서에서 합산하여 감면을 해준다. 총 소요 금액은 4천억 원 규모이다.

산재보험 감면은 30인 미만 사업장이 해당이 된다. 기간은 고용보험보다 3개월 연장된 6개월이고 30%를 감면해준다. 3~8월분 부과분 중 3월 감면분은 고지서 기발송으로 역시 4월분 고지서에서 합산하여 감면한다. 총 소요 금액은 4천억 원 규모이다.

◇ 다른 내용은 ?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등을 위해 전기요금을 납부를 3개월 동안 연장을 해준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와 기초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독립, 상이유공자 대상으로 시행한다. 적용시기는 4월 최초 청구분(4.18일 예정)부터 적용한다. 이 지원은 총 12,576억 원 규모이다. 자세한 내용은 문자로 발송되는 내용과 요금청구서 내 신청안내 등 홍보 자료를 참조하면 되겠다.

정부는 지금 관계부처 합동으로 경제비상대책회의를 통해서 코로나19로 인한 저소득층,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책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금융소비자들은 이런 내용에 귀기울여 적극 대처는 물론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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