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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아동 1인당 40만원 상당 ‘아동돌봄쿠폰’ 13일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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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아동 1인당 40만원 상당 ‘아동돌봄쿠폰’ 13일부터 지급
  • 이소라 기자
  • 승인 2020.04.06 1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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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아동수당 받은 만 7세 미만 아동의 약 209만 가구 지급
개별 문자안내 등 일주일간 안내 기간 운영 후, 보유 카드에 자동지급
출처 : 보건복지부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4월 13일경부터 전자상품권(돌봄포인트)을 지급한다.

대상자는 지난 3월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만 7세 미만 아동이 있는 약 209만 가구며, 아동 1인당 40만 원을 받는다. 지급 방식은 지방자치단체(시·군·구)별로 다르다.

보건복지부는 농협,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KB국민 등 카드사들과의 협력해 주민센터나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지급할 수 있는 아동돌봄쿠폰 전자상품권을 준비해 왔다.

이에 따라 아이행복카드(기존 아이사랑카드 포함) 또는 국민행복카드를 가지고 있는 대상자들은 주민센터 방문이나 온라인 신청을 하지 않고도 이르면 13일부터 돌봄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 이 포인트는 대상자가 거주하는 광역자치단체(시·도) 내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등을 제외하고 동네마트, 전통시장, 이미용업소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시군구)의 판단에 따라 아동돌봄쿠폰을 종이상품권, 지역 전자화폐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주민센터 등을 통해 아동돌봄쿠폰을 신속히 지급하도록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아동정책관은 “지난해부터 보편 지급한 아동수당의 집행 기반을 충분히 활용한 덕분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도입한 아동돌봄쿠폰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대상자에 전달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3월에 아동수당을 받은 가구라면 서두르지 않아도 모두 지급되고, 아동수당 신청 당시 전화번호를 기재하지 않았거나, 전화번호 변경 등으로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하더라도 문제없이 지급되는 만큼, 안내 기간 동안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 몰리기보다는 여유를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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