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1:51 (목)
코로나19 재해보험금 지급돼야! 금융당국 빠른 대처 필요
상태바
코로나19 재해보험금 지급돼야! 금융당국 빠른 대처 필요
  • 이소라 기자
  • 승인 2020.04.02 15: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감독당국이 생명보험 표준약관 개정작업을 제때 하지 않아
코로나19 재해보험금 지급 혼선
출처 : pixabay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일 ‘코로나19 관련 보험약관상 재해보험금 지급문제 및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보험회사는 감염병예방법 관련 규정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입원·사망자에게 재해보험금 지급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의하면 올해 1월 1일부터 변경·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은 코로나19가 법정 1급 감염병에 해당하는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분류돼 재해보상 대상에 해당된다.

그러나 일부 생명보험사들은 코로나19가 재해보상 면책대상인 U코드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제외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만일 코로나19가 재해보상의 면책 사유에 포함된다면 보험 약관이 상위법인 감염병예방법 개정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금융당국이 생명보험 표준약관의 규정을 감염병예방법 관련 규정과 비교해 개정 작업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며 코로나19, 사스, 메르스, 기후변화 등 신종위험에 대비하지 못한 보험사의 대처능력에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 김창호 입법조사관은 “약관규제법 상 해석원칙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입원·사망에 이른 보험가입자에게 재해보험금 지급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감염병예방법 변경에 따른 감독당국의 조속한 표준약관 개정 작업과 행정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는 신종위험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 증가 추세에 맞춰 감염병보험, 파라메트릭보험, 인텍스보험 등 신종보험상품을 개발해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