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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정보 Q&A] 코로나19 사칭 대출사기 소비자 피해 주의 경보 발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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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정보 Q&A] 코로나19 사칭 대출사기 소비자 피해 주의 경보 발령 !
  • 배홍 기자
  • 승인 2020.03.31 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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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배홍 기자]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대상으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국민행복기금'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코로나19 지원 대출을 가장한 불법대출광고가 급증하여 소비자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 알아본다. 

◇ 최근 소비자 주의 경보가 발령되었다던데?

최근 불법 대출업체들은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서민대출을 취급하는 '서민금융지원센터', '국민행복기금'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저금리 금융지원', '직장인 대상 정부지원 대출 모바일 신청' 등의 온라인 광고를 대량 노출함으로써 서민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감 등을 악용하여 코로나19 대출상품으로 가장한 문자 메시지, 전단지 등의 광고를 통해 불법대출을 시도하고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에서는 소비자 주의 경보를 발령한 것이다.

◇ 공공기관을 사칭 하는 온라인 불법광고는?

먼저 서민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불법 대출업자들은 주로 페이스북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햇살론, 국민행복기금과 유사한 명칭 및 로고를 사용하여 광고하는 등 정부의 서민지원대출을 사칭하고 있는데 태극기 등을 게시하거나 정부기관의 로고를 교묘하게 변경하여 마치 정부의 합법적인 대출처인 것처럼 연출하고 있으며, '대출조건을 대폭 완화'하게 되어 '대출자를 추가 모집 중'에 있으며, 대출신청은 '온라인으로 간편신청'할 수 있다고 불법 광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 직장인 대상 정부지원 대출상품을 가장하는 경우는?

직장인 대상 정부지원 대출상품을 가장하는 경우는 근로자통합지원센터 등 정부기관 즉, 근로복지기금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명칭을 혼합하여, 직장인 대상 정부지원 대출로 가장한 불법대부광고를 하고 있는데  '더 알아보기' 버튼을 누르면, '휴대폰으로 누리는 간편한 정부지원대출' 등의 가짜 기사로 연결하여 소비자의 신뢰감을 조성하거나, '직장인 대상 상품', 연체자, 신용불량자, '무직자는 신청 불가' 등의 문구로 소비자의 경계심을 해소하는 방법도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 코로나19 관련 대출을 사칭하는 광고도 있다던데?

코로나19 대출상으로 가장한 문자 메시지도 있다. 불법 대출업체들은 'KB국민지원센터' 등 마치 'KB국민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이 전송한 것처럼 코로나19 대출 광고를 발송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함께 이겨내요! 코로나19“, ”코로나19 통합대환대출“, ”최대 2억3천만원 고정금리 2.8%“ 등 마치 제도권 금융회사의 저금리 코로나19 지원 대출인 것처럼 현혹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자메시지에 회신한 소비자에게 관련 개인정보를 요구한 후 불법대출을 유도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 다른 방법으로 불법대출을 유도하는 경우는?

코로나19 대출을 가장한 전단지가 있다. 불법 대출업자들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전단지 광고도 유포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들은 '코로나' 문구를 이용하여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코로나19 대출'인 것처럼 현혹을 하고 있는 것이다.

◇ 소비자 유의사항은?

공공기관은 휴대폰 앱(App),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금융상품 대출 및 광고를 하고 있지 않으니 이러한 불법대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또한 제도권 은행 명칭과 흡사한 상호를 발신인으로 한 '코로나19 대환대출', '낮은 이율의 고정금리' 등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앱설치를 유도하는 경우는 불법업체의 대출사기이므로 이 역시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공공기관 또는 은행을 사칭한 불법 광고 게시물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발견시 금융감독원에 적극 신고하여 줄 것도 당부한다.

◇ 불법금융광고 피해예방 요령은?

첫 번째, 인터넷상 광고에 기재된 업체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두 번째, 대출은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해야 한다. 세 번째, 공신력 있는 제도권 금융회사 사칭에 유의해야 한다. 네 번째, '신용도에 관계없이 누구나 대출 가능' 광고는 허위 과장 광고이다. 다섯째, 전화로 개인신용정보를 요구하면 개인신용정보 매매를 의심해야 한다. 여섯째, 자신의 개인신용정보 노출이 의심되는 경우, ‘개인정보 노출자사고예방 시스템’에 등록할 필요가 있다. 일곱 번째, 햇살론 등 저금리대출로 전환해 준다고 하는 대출 권유에 주의해야 한다. 여덟전째 ”대출에 필요한 서류 만들어드립니다“ 광고는 작업대출을 의심해야 한다. 아홉 번째,  일수, 급전, 당일승인 대출 광고는 불법 대부업체임을 의심해야 한다. 열 번째, 고금리 피해 및 미등록 대부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소비자의 절박한 심리를 이용한 오늘 알아본 대출사기범들의 달콤한 유혹에 속아 평생 고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출처가 불명확한 대출 광고는 삭제하고 절대 앱 설치도 해서는 아니 되며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거래 상대방의 신원과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핸드폰의 보안 관리도 철저히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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