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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옴부즈만 위원' 3기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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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옴부즈만 위원' 3기 위촉
  • 조유성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4.13 12: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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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옴부즈만 위원 3기 위촉 임기 2년
금융소비자 보호, 규제 개선 관련 제안 등 활동 수행
금융소비자 중심 기구 역할 할 수 있어야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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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조유성 소비자기자]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 규제 개선을 위해 활동하게 될 옴부즈만 위원 3기를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금융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었으며, 위원장과 더불어 업권별로 은행, 금융 투자, 보험, 소비자&중소서민금융 총 5명으로 이루어진다. 금융당국과 업권별 독립성을 고려해 선발했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이번에 옴부즈만으로 선발된 인원은 장범식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위원장), 서정호 금융 연구원 디지털금융 연구센터 센터장(은행), 최승재 대한 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 원장(금융 투자), 정세창 홍익대 금융 보험학 교수(보험), 정운영 금융과 행복네트워크 이사장(소비자&중소서민금융)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임기 시작일은 오는 30일로 2년 임기이다.

금융위원회의 옴부즈만 제도는 2016년 2월 금융당국의 불필요 규제를 감시하고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금융위원회로부터 감독, 검사업무를 대리해 수행하고 있는 금융감독원 역시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위촉하는 '금융소비자 리포터' 제도를 통해 금융기관의 법규 위반 사례, 부조리 고발, 제도 개선 건의 등의 제보를 통해 금융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옴부즈만이 전문가로 구성된다면, 금융소비자 리포터는 금융소비자가 주축이 된다는 점이 대표적인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지난 옴부즈만 1,2기의 활동을 통해 총 181건의 개선과제가 심의됐다. 전체 181건 중 87건 수용(추가 검토 39건, 불수용 55건) 되었으며, 2건 중 1건의 개선과제가 수용되었다. 옴부즈만 제도가 단순히 보여주기식 활동이 아닌 보다 실질적이고 선제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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