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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 막기 위한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확인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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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 막기 위한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확인 제도 개선
  • 김요한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3.30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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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충재 사전 인정 방식에서 완공 후 직접 측정으로 전면 개정

[소비라이프/김요한 소비자기자] 아파트 층간 소음으로 인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나선다.

지난 24일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함께 아파트 층간 소음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바닥충격음 성능 확인이 사전에 완충재의 성능을 인정받은 후에 현장에서 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아파트가 완공된 이후 직접 바닥충격음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지난 5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아파트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시공되는 바닥충격음 차단구조가 사전 인증 과정에서 현장 시공, 사후 관리까지 부실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 결과에서는 일부 제품들이 도면과 다르게 시험체를 제작하여 허위로 인증을 받거나, 인정받은 내용과 상이하게 판매 및 시공을 한 사례들이 적발되었다.

출처 : 픽사베이
출처 : 픽사베이

이에 국토교통부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관련 제도를 조속히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사전 인정 방식의 한계를 인식하고, 사후에 완충재의 차단 성능을 측정할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주관하고 국토교통부가 후원하는 ‘공동주택 바닥 충격음 사후 확인 제도 도입방안 토론회’ 등이 열리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됐다. 이번 조치는 이에 따른 개선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층간 소음을 막기 위한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의 제도의 전면적인 개선으로 내년 이후 완공되는 아파트에서 층간 소음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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