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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인정 거절당한 ‘직장 신경내분비종양’, 암 보험급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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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인정 거절당한 ‘직장 신경내분비종양’, 암 보험급 지급 결정
  • 이소라 기자
  • 승인 2020.03.29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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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저위원회,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하라 권고
보험회사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
출처 : 한국소비자원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K생명보험회사가 ‘직장신경내분비종양’ 진단을 암 확진으로 인정하지 않고 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법)’에 따라 보험약관이 규정하는 암으로 해석할 수 있어 보험회사가 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40대 여성 A씨는 2013년과 2017년에 각 1개씩 K생명보험사의 종신보험상품에 가입한 후 2018년 4월 ○○병원 조직검사에서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을 진단받고, □□병원에서 ‘직장의 악성 신생물’(질병 분류번호: C20)을 진단받아 암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암 확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제3의 의료기관에서 재감정을 받을 것을 요구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는 것이 사건의 개요다.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은 직장의 신경내분비세포에 발생하는 종양으로 과거 '직장 유암종'으로 불리며 악성종양(암)인지 경계성종양인지 논란이 되었다.

이 사건에서 K생명보험회사는 A씨의 진단을 암 확진으로 인정할 수 없고, 제3의 의료기관을 선정하여 그녀의 종양을 암으로 확정할 수 있는지 의료감정을 실시한 후 보험급을 지급하겠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A씨의 종양은 제6, 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상 악성 신생물로 분류되는 암으로 해석 가능하며 '약관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보험약관의 암에 대한 해석과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2019년 세계보건기구(WHO)의 소화기계 종양 분류에 따라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이 악성종양인 암으로 인정된 점과 종합병원에서도 A씨의 직장 신경내분비종양을 경계성종양이 아니라 악성종양인 암으로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하여 암보험금 8170만 원을 보험사에서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제3의 의료기관에서 추가 확인받을 것을 주장하며 암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보험회사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정 결정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소비자 이슈 및 분쟁을 해결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하 시장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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