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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의 금융사 감싸기 지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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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당국의 금융사 감싸기 지나치다!
  • 이소라 기자
  • 승인 2020.03.27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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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위주의 불공정한 기울어진 운동장 개선요구 묵살
금융감독당국 구태한 업무처리 소비자보호의식 쇄신해야...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이 금융당국에 소비자 보호 의식 개선을 촉구했다. 금소연 측은 “불공한 대출규정 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지만 금융당국은 증권금융을 감싸거나 책임을 떠넘기기만 했다”며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무시하고 금융사를 감싸는 역할에 앞장서고 있다”고 전했다.

금소연은 작년 10월 금융위와 금감원에 한국증권금융의 담보주식 평가와 담보비율 산정 방식을 증권회사와 비교해 ‘불공정한 대출업무 규정’ 개선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증권금융에 대한 답변을 미루기만 했다.

이런 주장에도 금감원은 "증권금융은 증권회사와 달리 담보평가 및 담보비율 산정 방법 등을 내규에 규정했고 이를 근거로 들어 잘못된 부분을 알 수 없다”며 내규와 다른 담보비율 적용, 반대매매 지연 등 금융사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하는 입장을 취했다. 금소연은 올해 2월에도 공정위에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했지만 이전과 같은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한국증권금융이 사용하는 증권담보대출의 담보주식 중 매도된 주식은 매매 체결 시점의 시가로 책정되고 있다. 그런데 담보주식을 시장에 팔면 즉시 시가 평가된 매도금액이 담보평가에 반영되면서 담보비율이 변동된다. 반면 팔지 않으면 전일종가의 70~80% 할인가격으로 평가된 담보비율이 고정된다. 따라서 금융소비자는 가격변동에 의한 담보비율 변동을 전혀 알 수 없어 시의적절한 의사결정이 어려워 시장 대응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다.

더구나 주가가 하락할 경우, 매도금액이 과대평가되어 비매도 담보주식의 담보평가액이 현저히 떨어짐에도 담보비율은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는 허상이 나타나 의사결정이 왜곡되고 그로 인하여 큰 피해가 발생한다.

증권금융은 대출 취급 시 대출가능금액을 산정하는 대출 규정을 적용하여 담보주식을 평가하고, 채권자 중심으로 평가한 불공정한 담보비율을 제공하는 등 내부 규정까지 위배한 영업 행위로 피해가 증가하였음에도 전부 피해자의 책임으로 전가하고 있다.

증권담보대출 업무는 일반 증권회사와는 업무의 근거 법령이 다르고, 법령과 내규에서 허용하는 범위에 따라 적법하게 담보를 평가하고 있으며, 매도담보주식의 매도대금을 담보평가액에 산입하는 것은 결제일까지 현금이 입금되지 않음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매도담보주식은 더 이상 가격의 영향을 받지 않고, 매도금액에서 2영업일 후 증권거래세 등 세금과 매매수수료 등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 대출 계좌에 입금되므로 주가의 흐름에 변동하는 비매도담보주식의 담보비율이 훨씬 더 중요하다. 

금소연은 “금융감독원은 증권금융의 내규와 다른 담보부족 대출금의 담보물 처분유예 담보비율 적용, 담보물 처분유예 시의 반대매매 지연 등으로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전부 동사의 입장을 옹호하여 피해자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는 입장이다.

법원의 판결이 부당하고 억울하다는 민원 대부분이 비대칭적인 정보 제약으로 그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고 실체적인 내용보다는 절차적인 면만 중시한 판결들로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있다. 법원도 금융사가 제출하는 정보를 전부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소명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할 필요가 있다.

금소연 강형구 사무처장은 “금융소비자가 실제 시가와 괴리가 있는 부정확한 담보비율에 관한 정보에 기초하여 담보물의 처분에 관한 왜곡된 의사결정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왜 피해가 발생하였는지 원인 분석도 없이 감독당국이 금융사의 영업 행위의 재량권을 인정하여 그 책임을 면하는 것은 감독업무를 방기하는 것이므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금융당국이 쇄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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