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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정당을 바라보는 시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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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정당을 바라보는 시각들
  • 최지민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3.3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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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위성정당 창당 후 비판 여론
애초에 정당 설립을 허가한 선관위도 책임 있어

[소비라이프/최지민 소비자기자] 4.15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공식 후보 등록일이 다가왔다. 총선에 출마하는 여러 당 중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이라는 위성정당을 창당했다. 위성정당이란 일당제 국가에서 다당제의 구색을 갖추기 위하여 존재하는 명목상의 정당으로 두 당은 비례 의석수를 위한 연합당을 창당했다. 이에 26일 시민사회단체들이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설립한 위성정당을 비판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헌법재판소에 두 당의 정당등록 취소와 후보등록 거부를 요구했다.

선거 관련 그림 /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6일 기자회견에서 미래한국당에 “미래통합당이 오로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항해 만든 위성정당인 단체”라며 “이런 정당의 설립·활동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더불어시민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오로지 미래통합당에 대항해 비례의석을 확보하는 목적만을 가질 뿐이고, 정당의 개념표지를 갖추지 못한 위성정당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시민사회단체 연대기구 '2020총선시민네트워크'도 '#위성정당_ 빼고' 해시태그 운동과 위성정당 해산 촉구 현수막 달기 등의 행동을 계획 중이다. 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 시민사회·종교·노동·언론·학계 인사 20여 명은 "비례위성정당은 헌법과 정당법을 모두 위반하는 위헌과 탈법의 정치 행위"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비례위성정당은 국민의 의사와 국회 의석의 괴리를 강화하며, 거대양당의 대립과 독식 체제를 유지하려는 기만책"이라 비판했다.

현재 대한민국의 선거법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2019년 12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으로 각 정당 의석수를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누는 제도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변형한 것으로 기존 비례대표 의석 47석 가운데 30석에 대해 연동률 50%를 적용한 것이다. 정당 득표율이 높아도 지역구 당선자 수가 적어 국회 내에서 실질적인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정당들에 유리하다. 정당 득표율에 비해 모자란 의석수를 비례대표 의석에서 채울 수 있는 법이다. 20대 국회는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선거제 개혁을 했지만, 이는 형식적인 개혁이었으며 현재는 이를 역이용 하는 모양새에서 20대 국회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일각에서는 소수정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평등선거권을 침해하는 행위이고 헌법 제41조에 위배된다며 국민들에게 정치혐오를 일으키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미래한국당과 더불어 시민당은 헌법 제8조 4항의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를 근거로 하며 해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위성정당 창당에 대하여 성공회대 김형철 교수는 "이 때문에 한국 사회 전체가 민주주의 쇠퇴 징후가 뚜렷해졌다"라며 비판했다.

한편 일부 단체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애초 정당설립을 허가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13일 발언한 "정당법상 등록요건인 미래한국당의 명칭 사무소 소재지, 당헌, 당원 수 등을 심사한 결과,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해 등록신청을 수리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정당법에 없는 실질적 요소로 평가하여 불허했던 '안철수 신당'과 비교하며 실질적인 요건 평가 없이 형식적인 요건만을 평가하여 정당 허가를 내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26일 비례대표용 정당인 미래한국당과 더불어 시민당의 정당 등록을 승인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성정당 도우미를 자처하고 역사상 최악의 불법을 조장하는 선거를 적극적으로 조장했다"며 비판했으며 이에 대하여 정의당의 김종민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는 민주적 선출 절차 없이 민주적 선출 절차를 통해 뽑힌 지역 후보를 3번이나 번복하며 비민주적 공천 절차를 해도 선관위는 아무 말이 없다"며 "비슷한 명칭부터 같은 로고, 같은 색깔을 사용해도 불법이 아니라고 한다. 정당 간 돈을 빌려주는 대부업이나 불법 대출을 해도, 서로 지지 호소를 해도 불법이 아니라고 한다"며 선관위를 향하여 위성정당 무효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할 것을 밝혔다. 이후 27일 정의당은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위헌위장정당 비례대표 후보 등록 무효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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