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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안 한 부모가 자식 사망보험금 수령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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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안 한 부모가 자식 사망보험금 수령 못한다!
  • 이소라 기자
  • 승인 2020.03.25 15: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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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 설명 의무화 개선
내년 금융소비자보호법 발효 맞춰 시행령 마련
출처 : pixabay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키우지도 않은 부모가 자녀의 사망보험금을 타지 못하도록 보험 계약 때 보험금 수익자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 옴부즈만 2019년 활동 결과’ 를 발표하고 개선 과제 40건을 심의, 18건의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는 보험 계약 시 보험금 수익자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현행법상 보험금 수익자는 설명의무 대상이 아니었다. 이 탓에 보험금을 사이에 둔 가족 간 다툼, 생면부지의 부모가 보험금을 수령받는 등 불상사가 생기곤 했다. 금융위는 이러한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개정 때 이런 내용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보험 가입 단계에서 수익자 지정은 중요하다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종신보험이나 만기환급형 보험 등 보험료 납입 완료 후 만기 시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받는 보험 상품은 수익자 지정이 매우 중요하다.

보험금 수익자 지정을 하지 않은 생명보험 계약자가 사망할 시, 상속자는 민법상 상속 순위에 따라 결정된다. 이 경우 사망한 가입자가 원했던 보험금 수령자가 따로 있어도 수십 년간 왕래 없이 살던 ‘서류상 가족’이 보험금을 가져가게 된다.

금융위 측은 보험 계약자가 보험금 수익자를 명시적으로 지정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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