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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이제 스쿨존에선 30km 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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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이제 스쿨존에선 30km 넘지 마세요!
  • 김회정 인턴기자
  • 승인 2020.03.25 10: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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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규정 시속 30km…어린이 사망 시 최대 무기징역!
2022년까지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예정

[소비라이프/김회정 인턴기자] 오늘 25일부터 ‘민식이법’이 시행된다.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으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다.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SUV와 충돌해 9세 김민식 군이 사망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를 막기 위해 새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다.

민식이법이 시행됨에 따라 운전자들은 스쿨존 등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철저히 지켜야 하며, 최대 시속 30km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사망 및 상해를 입히면 가해자를 가중처벌한다. 어린이가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상~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서 심하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민식이법 시행을 앞둔 24일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6개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2020년도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은 ▲안전시설 획기적 개선 ▲고질적 안전 무시 관절 근행 ▲어린이 우선 교통문화 정착 ▲어린이 보호구역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의무 강화 등 5대 분야 위주로 진행된다.

도로교통공단은 최근 3년 간(2016~2018년)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등·하교 시간에 사고라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394건 중 사망자는 19명이다.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한 차대 사람 유형에서 횡단 중 발생한 사고가 높은 비율을 차지해, 횡단보도 앞에서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41%, 운전자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23%, 신호위반 17% 등 운전자 부주의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정부는 올해 2,060억 원을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단속 카메라와 신호기를 우선 설치한다.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은 2018년 기준 총 1만 6,789곳이다. 그러나 무인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820곳으로, 전체의 5%를 넘지 못했다. 차량·보행 신호등이 없는 곳도 2만 곳이 넘는다. 정부는 2022년까지 모든 곳에 신호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더불어 정부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옐로카펫’과 ‘노란 발자국’ 등은 늘리고, 시야를 가리는 전광판 등을 제거한다.

정부는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노상주차장을 모두 없애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까지 지자체와 협의해 80개의 노상주차장을 폐지했고, 나머지 201개도 올해 말까지 폐지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 수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도 주민신고 대상에 추가할 방침이다.

한편 민식이법은 운전자들 사이에서 과도한 조치라며 비판 여론을 받고 있다. 어린이가 숨어 있다가 뛰어나오는 등 운전자가 조심해도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코로나19로 개학이 4월로 미뤄지면서 민식이법 시행에 대한 실효성 여부에 대한 여론의 반응은 뒤늦게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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