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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적극 행사하라”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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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적극 행사하라” 성명서 발표
  • 이소라 기자
  • 승인 2020.03.18 1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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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등 자발적인 경영정상화 불가능한 기업 개선 필요
전문경영인 도입, 이사회개혁 등 지배구조부터 수정해야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상임회장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적으로 행사에 문제기업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소연은 한진칼의 주식 2.9%를 소유한 국민연금이 수탁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작년 3월 한진칼에 ‘횡령·배임 이사의 직위 상실’을 내용으로 하는 주주 제안을 했으나 실효성이 없었고, 이후 한진칼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수탁자 책임 활동을 진행하지 않았다. 특히 경영권과 관련한 한진칼의 최근 내홍을 보아 이 같은 요청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자금을 관리·운영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투자회사의 중장기적인 가치를 제고시켜 투자자산의 가치를 증대시켜야 한다.

조원태 회장, 조현아 전 부사장 등 한진그룹 총수 일가 스스로 기업 가치를 훼손하는 일에 더는 방관해선 안 되며, 한진그룹의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이사회 개혁 등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급선무이다. 이에 금소연은 ▲한진칼 이사회 구성 ▲자격 없는 이사 해임 ▲경영 계획에 대한 공개적 서한 발송 및 질의 등을 진행하고 국민연금이 주주로서 한진칼 정기주주총회에서 독립적 이사 선임을 제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이 한진그룹의 수탁자 활동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 2019년 3월 한진칼에 대한 정관변경 주주제안을 진행하고 조양호 전 회장의 대한항공 이사 연임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뒤에는 기여 부분에 대해 알려지지 않았다. 이런 점도 금소연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례로 작용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횡령·배임, 사익편취 등으로 국가기관의 1차 판단을 받은 기업들에 대한 주주활동을 진행할 것을 촉구했으나, 2019년 주주제안을 진행한 한진칼조차 지배구조 개선은커녕 내홍에 휩싸였다”고 전하며 “사실상 국민연금이 수탁자 책임 활동을 방치한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국민연금이 이제라도 직접 나서서 문제기업에 대한 정관변경 및 독립적 이사 추천 주주 제안, 주주대표소송·손해배상소송 등 적극적 주주 활동을 수행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의 적극적인 활동도 요구했다. 그동안 부실했던 주주활동을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회사 등에 손해를 입히거나 횡령·배임·사익편취 등을 자행한 이사들을 해임하고, 횡령·배임·사익편취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사의 자격을 제한하는 정관 변경, 독립적 이사 추천 등의 제안을 의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소연 강형구 사무처장은 “일부 그룹 총수 일가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고려할 때 전문경영인 제도 도입 등을 통하지 않고서는 심각한 위기를 맞은 한진그룹의 경영정상화와 주주가치 제고는 불가능하니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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