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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1장 5980원 바가지”...구매자 첫 환불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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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1장 5980원 바가지”...구매자 첫 환불 소송
  • 이소라 기자
  • 승인 2020.03.1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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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잇는 코로나19 관련 소송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보건용 마스크를 비싼 값에 산 구매자가 판매업체를 상대로 환불 소송을 처음으로 제기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에 거주하는 A씨는 최근 광주 북구 소재 마스크 판매업체인 B사를 상대로 인천지법에 매매대금 반환 소송을 냈다.

A씨는 소장에서 “B사가 마스크 품귀 현상으로 부르는 게 값이 돼버린 마스크 가격을 턱없이 높게 받았다”며 “부당하게 챙긴 8만 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달 3일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1매당 5980원 하는 KF94 마스크를 20장을 총 11만9600원(1장당 5980원)에 구입했다. 최근 정부가 보급하는 공적 마스크 KF94의 가격이 1000~1500원인데 반해 B사는 장당 5980원에 판 것이다.

당시는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확진자 수가 매일 급증, 마스크값이 폭등한 시기로, 현재 정부가 공급하는 공적 마스크는 1500원인 점을 반영하면, B사가 1장 당 4천 원씩 8만 원의 폭리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B사가 민법 104조(불공정한 법률 행위)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민법 104조는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 쪽은 “대법원 판례를 보면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궁박’을 따질 때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심리적 상황도 고려된다”며 “B사는 마스크를 구하지 못하면 당장에라도 코로나19에 감염될 것 같은 원고의 공포심, 즉 심리적 궁박 상태를 이용해 불공정한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을 담당한 변호사는 "코로나19가 국내에서 확산한 이후 마스크 판매업자의 폭리 행위에 대한 민사 소송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안다"며 "B사가 불공정한 법률 행위를 한 만큼 이로 인해 챙긴 이득금은 반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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