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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정보 Q&A] 코로나19 피해 취약계층 채무 상환유예 확인해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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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정보 Q&A] 코로나19 피해 취약계층 채무 상환유예 확인해보자 !
  • 배홍 기자
  • 승인 2020.03.17 0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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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미소금융 자금에 상환유예 신청
해당기관의 대출이용 소비자에게 유익한 내용으로 꾸며져

[소비라이프/배홍 기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 미소금융 자금의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지난주에 금융위원회에서 발표를 한 내용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생업에 피해를 입고 있는 해당기관의 대출이용 소비자에게는 한줄기 단비와도 같은 소식인 것 같아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한다.

1. 어떤 내용인지?

신용회복위원회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채무조정약정을 이행중인 채무자중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가 인정되는 경우 최대 6개월간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 그리고 미소금융대출 이용자로서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가 있는 경우에도 6개월간 원금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위 2가지의 경우에 해당자는 상환유에 기간 월상환금 납입이 없더라도 신용등급 변동 등 별도의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는다.

2.  소득감소 인정은 어떤 기준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인정기준은 ①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인 3월 11일 현재 대구, 청도 경산에 거주하는 자 ②2020년 1월 이후 발생한 실업, 휴업, 휴직, 임금체불 등으로 월소득이 전월 또는 전년평균 대비 15% 이상 감소한 근로소득자나 일용직 ③코로나 피해업종인 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음식,숙박업, 여객운송업,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 ④2020년 1월 이후 매출액이 전월 또는 전년평균 대비 15% 이상 감소한 자영업자 ⑤기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확인되어 지원 타당성이 인정되는 자

3. 업무처리 방침 또는 다른 지원내용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인정기준은 최대한 광범위하게 적용하고, 온라인 채널 중심으로 신청을 받아 간이심사를 거쳐 신속하게 확정할 계획이며,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채무자들에게 이번 제도에 대한 안내문자도 발송하고 아울러 신청수요가 몰려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에도 지원제도를 소급하여 적용하는 등 불편을 최소화한다. 그리고 전통시장 상인에 대한 코로나19 미소금융 특별자금을 1인당 1천만원 한도로 총 50억원을 추가 배정도 한다.

4. 프로그램별 세부 지원내용은?

먼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이용자 상환유에에 대해 알아보면 지원자격은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을 이행중인 채무자로서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가 인정되는 채무자가 되며, 지원 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 조정채무의 상환을 6개월간 유예를 하며 유예기간 동안에는 이자도 면제를 해준다. 신청기간은 3월 23일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해제시 까지이다. 신청 절차는 전화 1600-5500 또는 인터넷 cyber.ccrs.or.kr로 신청하면 된다.

5. 한국자산관리공사 상환유예는?

한국산관리공사 채무자 상환유예는 지원자격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채무조정 약정채무자로서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가 인정되는 채무자가 되며, 지원 내용은 무담보채무자는 채무상환을 최대 6월간 유예를 하고, 담보채무자는 연체발생시 연체가산이자를 3%p 면제, 담보권 실행을 코로나19 위기경보 해제 후 3개월까지 유예한다. 여기서 담보채무자는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인 대구, 청도, 경산의 거주자만 해당이 된다. 신청기간은 3월12일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해제시까지이다. 신청 절차는 전화 1588-3570 또는 12개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6.. 미소금융 이용자 상환유예는?

미소금융 이용자 상환유예는 지원 자격은 상환유에는 미소금융 이용자로서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가 인정되는 채무자고, 이자 지원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인 대구,경산,청도에 영업장을 둔 미소금융 이용 자영업자 중 신용카드 영세가맹점주이며, 지원 내용은 상환유에는 원금상환을 6개월간 유예해준다. 유예기간 종료시까지 사정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최대한 2년까지 연장해주고, 이자지원은 6개월분 이자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조를 해준다. 신청 기간은 3월 17일부터 코로나19 위기경보 해제시 까지이며, 신청 절차는 전국 169개 미소금융지점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 문의는 전화번호 1397번으로 하면 된다.

7. 전통시장 상인데 대한 지원은?

전통시장 상인데 대한 추가대출의 경우 지원 자격은 추가대출은 서민금융진흥원과 지원협약을 체결한 전통시장 상인회 중 코로나19 전통시장 특별자금을 신청한 상인회 소속 상인이며, 상환유예는 서민금융진흥원 전통시장 소액대출을 이용중인 상인으로서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가 인정되는 채무자이다. 지원 내용은 추가대출은 최대 1천만원 한도내에서 저리자금 대출을 해주고 연 4.5% 이내, 최대 2년 만기, 6개월 거치 기준이다. 상환유예는 원금상환을 6개월간 유예해준다. 신청 기간은 추가대출은 3월 12일부터, 상환유예는 3월 20일부터 이고 역시나 코로나19 위기경보 해제시까지 하면 된다. 신청 절차는 소속 상인회로 신청을 하시면 상인회에서 심사 후 지원이 되고, 문의는 서민금융진흥원 1397번으로 하면 된다.

이번 정부의 상환유예 조치가 해당기관을 이용하는 코로나19 피햬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채무부담 경감이 이루어져 코로나19로 인해 조성되었던 그동안의 심리적 불안감에서 다소나마 벗어나 희망으로 도약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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