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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8억 원 현금배당 결정 교보생명...소비자는 뒷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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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8억 원 현금배당 결정 교보생명...소비자는 뒷전
  • 이소라 기자
  • 승인 2020.03.16 10: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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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1,038년을 일해야 버는 돈이 최대주주 한 명에게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교보생명이 연간 이익의 29.5%에 해당하는 1538억 원을 주주에게 현금 배당하기로 결정해 금융소비자연맹은 강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상임회장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FI(재무적 투자자)은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대응하기 위해 당기순이익 전액을 내부유보금으로 적립해도 부족한 교보생명이 2019년 주주 배당이 당기순이익의 30%에 육박하는 사상 최고 금액인 1,537억 원임을 지적했다.

교보생명은 지난 10일 이사회를 열어 타사 배당성향 및 상장법인 평균배당성향, 주주배당 니드부합, 재무건전성 안정적 확보 등을 고려해 보통주(1주당 1,000원) 1주당 액면가의 1.5배인 1,500원씩 총 1,537.5억 원을 2019년 당기순이익 5,211.8억 원 중에서 29.5%를 현금으로 주주에게 배당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3월 27일에 주주총회에 보고하고 배당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3,462만주(33.78%)의 주식을 갖고 있는 최대주주 신창재 회장은 주당 1,500원씩 519억(전체이익 10% 수준)원을 현금으로 배당받는다. 이 금액은 연봉 5천만 원을 받는 근로자가 1,038년을 일해서 벌어야 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이다.

교보생명의 2019년 주주배당금은 교보생명 창립 이후 사상 최대규모의 배당금액이고, 전년 1,025억 원과 비교하면 무려 50%(512억 원)가 증가한 금액이다. 당기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9.5%로 역대 최대로 크다. 이는 전체 코스피 예상배당성향 26.6%(에프앤가이드 예상)보다도 훨씬 높다.

이는 주주 배당금 결정에 보험 계약자를 배려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교보의 배당성향(당기순이익에서 주주배당이 점유하는 비율)은 2013년 14.5%에서 2014년 15.9%로 매년 20% 이상씩 증가시킨 후 2018년도에는 21.1%대를 넘어선 후 1년 만에 29.5%로 30%대에 육박하는 고배당율을 기록하고 있다.

반면, 당기순이익 증가율은 매년 6%대에 머물러 있다. 교보생명의 당기순이익은 매년 6.4%씩 신장하여 5,000억 원대에 이르나, 주주배당금은 매년 20.9%씩 증가시켜 이익의 30%에 이르는 급속한 증가로 사상 최대 1,500억 원을 넘어섰다.

교보생명은 계약자에게는 당기순이익의 5% 이내로 연평균 250억 원(최근 6년간 평균)의 계약자 배당금을 지급하는데, 이중 이차배당금은 200억 원, 위험율차배당금은 35억 원을 지급하고 비차배당금은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계약자배당금 250억 원을 교보생명의 전체 보유계약 건수(2019. 9월 기준)인 약 900만 건으로 나누면 건당 2,780원 수준으로 극히 적다.

사회보장성과 공익성을 주창하는 생명보험업계가 이익이 남으면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유배당 상품(이익의 90% 배당)의 판매를 거의 중단하고, 이익이 발생하면 전액 주주가 가져가는 무배당 상품만을 판매해 이익 전액을 주주 몫으로 챙겨가고 있어 비판받고 있다. 생명보험의 이론을 구현하는 유배당상품은 이익의 90%를 계약자에게 배당으로 돌려주지만, 무배당 보험은 이름만 무배당으로 유배당상품과 보험료 등 차이가 거의 없으나, 이익은 주주가 전부 가져가는 지극히 계약자에게 불리한 불공정한 상품이다. 이런 비판에도 교보생명 측은 "수익이 많으면 주주의 배당 요구도 높아지고 이에 응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주주환원'을 강하게 옹호했다. 

금소연은 이러한 일이 반복되면 향후 생명보험사 이익의 주주배당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계약자가 형성한 이익을 주주가 모두 가져가는 ‘불공정, 불합리한’ 형국이 된다고 금소연은 평가하고 있다.

금소연 배홍 보험국장은 “생명보험사는 계약자자산의 선량한 관리자일 뿐인데, 계약자에게는 불완전하게라도 상품을 팔고, 보험금 지급은 까다롭게 하며 계약자 돈으로 남긴 이익의 30%를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은 주주를 ‘왕’ 계약자를 ‘봉’으로 여기는 처사로 마땅히 개선해야 할 잘못된 배당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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