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1:51 (목)
재택근무 보조금 받고, 마음 놓고 집으로 가자!
상태바
재택근무 보조금 받고, 마음 놓고 집으로 가자!
  • 김민주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3.16 12: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제도 신청 인원 10배 이상 증가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소비라이프/김민주 소비자기자]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일하는 ‘재택근무’가 주목받고 있다. 고용부에서는 재택근무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제도 신청을 받고 있다.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제도는 중소ㆍ중견 기업이 유연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일정 한도의 노무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여기서 말하는 유연근무제란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를 이른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재택근무를 장려하면서 이목을 끌고 있다. 실제로 보조금 신청 인원 중 60% 이상이 재택근무제를 선택하였으며, 시차출퇴근제도 34.9%가 선택하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금은 활용근로자당 주 3회 이상 사용 시 연 최대 520만원이며, 주 1~2회 사용 시 260만원이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뒤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이에 대해 최근 고용부는 코로나19의 원활한 예방을 위해 지원 절차를 수정했다. 기존 월 1회 개최되던 심사위원회를 당분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도맡아 수시로 심사하고, 1개월 미만 근로한 근로자들도 유연근무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다.

더불어 콜센터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고용노동부는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금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재택근무를 결정한 중소기업에서 가상 사설망(VPN)을 구매하면 그 비용의 절반을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이처럼 고용부에서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각종 제도를 구축하고, 지원을 확대하면서 사업주 및 근로자들의 불안을 덜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