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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음식점, 원산지 표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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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음식점, 원산지 표시 해야...!
  • 박은주
  • 승인 2013.06.17 1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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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장 면적에 상관없이 63만개 모든 식당 메뉴판에 표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와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을 기존 12개에서 16개로 늘리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이 6개월여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6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원산지 의무표시제가 계도기간을 거쳐 6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음식점 영업장 면적에 관계없이 음식명과 가격이 기재된 모든 메뉴판, 게시판의 음식명 바로 옆이나 밑에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였다. 글자 크기도 소비자가 크게하여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하였고, 정확한 원산지 정보 제공을 위해 음식점 내에서 조리되는 음식 원료의 혼합 비율과 진열·보관하는 식재료의 원산지 표시 대상을 명확히 하였다.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을 혼합하는 경우에는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표시하게 하여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하였다. 예를들어 ‘닭갈비(중국산과 국내산을 섞음)’ 은 국내산 닭 혼합 비율이 중국산 보다 낮다(적게 들어감)는 뜻 이다. 음식점에서 조리하여 판매·제공할 목적으로 냉장고 등에 진열·보관하는 식재료의 경우, 진열 냉장고 앞면 등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축산물에서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모두로 확대하였다.
 
농수산물 가공식품의 경우, 종전에는 사용된 원료 중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로 두 가지 원료만 표시하였으나, 고춧가루를 사용하는 김치류에 대해서는 혼합비율이 가장 높은 원재료와 고춧가루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이는 김치류에서는 고춧가루의 원가비중이 높고, 수입 고춧가루의 위생과 잔류농약 문제 등에 소비자의 관심이 높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 원산지표시제의 확대·강화로 농수산물의 둔갑판매를 근절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음식점 원산지표시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해 소비자와 생산자를 모두를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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