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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매도 전면 금지 등 대책 마련, 증시부양책 약발 먹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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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공매도 전면 금지 등 대책 마련, 증시부양책 약발 먹히나?
  • 조유성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3.24 17:4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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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지난 16일부터 6개월간 시행 발표
시장 추이에 따라 기간 연장 가능성 내비쳐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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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조유성 소비자기자] 한국 증시에서 공매도가 전격적으로 금지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3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모든 상장 주식의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대유행 우려 및 원유 가격 폭락에 따른 오일머니 유출에 의해 최근 주식시장이 급락세를 보임에 따라 나온 결정이라 할 수 있다.

이번 공매도 금지는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코스닥시장과 코넥스 시장까지 모든 거래 시장에 적용된다는 것이 특징이다.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에 따르면 시장이 현저하게 불안정할 경우 한국거래소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통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할 수 있게 되어있다. 이번 금융위 정책 결정을 두고 '조금 시점이 늦었다.'라는 평가도 존재한다.

최근 폭락장에서 공매도 거래대금이 1조 원을 넘어섬에 따라 실질적으로 공매도를 하기가 어려운 개인투자자들의 불만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조치였다는 평가도 나온다. 코스피는 급락세를 보이다가 연기금의 약 5천5백억 원어치 순 매수에 따른 증시 부양 자금 투입에 따라 낙폭을 줄였으며, 금융위의 공매도 전면 금지까지 나오면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을 수 있다는 '안전 심리'가 조금은 자리 잡은 모양새이다.

더불어 금융위원회는 같은 기간 상장사의 자사주 취득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상장사의 하루 자사주 매입의 경우 10 거래일에 거쳐 해야 했지만 이러한 한도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증권사의 기계적인 신용융자 주식의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동일 기간 신용융자 담보 비율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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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초 2020-03-24 20: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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