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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진료비용 개선 시급’ 금융소비자네트워크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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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진료비용 개선 시급’ 금융소비자네트워크 성명서 발표
  • 이소라 기자
  • 승인 2020.03.13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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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진료비 신뢰하지 못한다는 소비자가 대다수
반려동물 진료비용에 대한 사전고지 및 공시제 도입 표준화 목적
출처 : pixabay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금융소비자네트워크와 소비자단체 등이 ‘수의사법 개정안 통과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동물병원 진료 항목 표준화 및 진료비용 공시를 위해 수의사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려동물 인구 1,000만 명 시대지만 그들 중 92%가 동물병원 진료비를 신뢰하지 못하고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 시민단체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어제 12일 금융소비자네트워크는 성명서를 통해 "동물병원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계속 커지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불만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진료비 과다청구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피해사례 38.5%가 이에 해당하며 이는 10명 중 4명이 진료받지 않은 품목이 청구되거나 최초로 안내받았던 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지불했음을 나타낸다고도 덧붙였다.

동물병원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63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진료비를 치료 후에 알게 된 반려인도 71%였고, 사전에 진료비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했을 때 소비자들의 90.6%는 부담을 느꼈다고 답했다. 이처럼 진료비 과다청구로 불만이 많은 것은 사전안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진료비 고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치료가 진행된다면 부담과 불만도 줄어들었음을 의미한다.

금융소비자네트워크 조윤미 운영위원장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충분하지 않다"며 "최소한의 동물병원 진료항목 표준화 및 진료비 공시가 1,000만 반려동물 양육인들에게 너무도 절실하고 시급하다. 정부와 국회는 여야를 떠나 국민이 바라는 대로 반려동물 양육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조속한 시일에 반드시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줄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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