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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 3개월간 시행...시장안정조치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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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 3개월간 시행...시장안정조치 일환
  • 이소라 기자
  • 승인 2020.03.10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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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pixabay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코로나19에 따른 주식시장 대응책으로 금융당국이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에 나섰다.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 참석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시장안정조치로 3개월간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거래금지 기간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는 11일부터 적용되며, 세부 내용은 오늘 장을 마친 뒤 오후 4시 금융위원회가 발표할 예정이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팔고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값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국제유가 하락으로 공매도 거래율이 과도하게 증가하는 상태다. 당국은 한시적으로나마 공매도를 금지하는 효과를 기대하며 이번 정책을 결정한 것이다,

현행 과열 종목 지정제에서는 코스피 종목의 경우 공매도 비중이 18% 이상, 주가하락률 5~10%,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6배 이상 등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덧붙여 주가하락률이 10%를 넘으면 공매도 대금 증가율(6배)만으로 과열 종목을 지정할 수 있다.

지난 9일 공매도종합포털에 따르면 코스피가 4% 넘게 폭락한 유가증권시장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8,933억 원을 기록했다. 이는 2017년 5월 이후 사상 최대 수치다. 또한 유가증권시장의 하루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6,428억 원을 기록했으며 코스닥 시장에서 공매도 거래대금도 1,863억 원으로 지난해 하루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인 1,027억 원보다 81.4%나 많았다.

공매도는 증시 과열 때 지나친 주가 폭등을 막아 거품을 방지하고 하락장에서 증시 유동성을 높이는 순기능이 있다. 그러나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의 전유물로 취급되며 ‘개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막대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 이 같은 공매도를 금융위가 한시적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발표하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전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홍 부총리는 “행정부 자체적으로 마련한 20조 원 규모의 대책을 신속히 집행하고 추경도 임시국회 통과와 조기 집행을 위해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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