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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호] 소비자 주권이 당면한 과제 “4차산업 혁명시대에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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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호] 소비자 주권이 당면한 과제 “4차산업 혁명시대에 대비해야"
  • 정길호 칼럼니스트
  • 승인 2020.03.09 1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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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금융회사들은 소비자들보다 관에 대해 더 많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가 하는 점이 상품이나 서비스 경쟁력을 갖추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는가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마지막 기회로 보인다.”

[소비라이프/정길호 상임회장] 오늘날, 세계인들이 빠른 변화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을 프랑스의 역사학자이자 사회학자인 자크 엘룰의 말은 잘 표현하고 있는 듯하다.

“새로운 문명 시대가 도래하여 인간의 삶은 편리하고 풍요로워진 반면에 소비자 선택권리가 상실될 수도 있는데 소비자는 자신에게 그 기술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결정하기도 전에 이미 그 기술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은 한국 사회처럼 여러 분야에서 IT와 통신기술 발전에 힘입어 하루가 다르게 첨단 기기, 융복합 제품과 제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소비자는 편리성과 함께 정보의 비대칭 문제 등이 속속 드러나는 4차산업혁명 시대를 미리 보고 있는 듯하다. 

과거와 같이 유형의 신상품에 국한되지 않고 무형의 제도, 금융 서비스 등에서도 빠른 변화를 실감할 수 있다. 

손해보험협회는 1월 20일에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부터 보험설계·가입이 가능하도록 AI 프로그램 활용요건 정의 등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년부터는 규제샌드박스와 연계해 AI 설계사가 모험 모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한다고 한다. 최근 통과한 데이터 3법을 활용하여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상품과 서비스를 출시하도록 하는 지원도 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올라이프(AllLife)사의 유병자 보험이나 미국 날씨보험처럼 스마트 건강정보와 빅데이터 기반 리스크 예측을 이용한 새로운 신상품을 출시하도록 지원도 계획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반 중요서류(보험청약서 등) 원본 인증 시스템도 구축해 보안성 강화와 비용절감, 민원 발생 등과 아울러 보험 사기 사건을 최소화하도록 한다고 한다. 4차산업혁명 시기의 특성을 반영한 보험업종에 대한 예를 들었지만, 업계의 경영 측면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것이 소비자의 편의성 제공, 제도 악용의 문제점과 부작용 등에 대비한 소비자권리 보호 시스템을 동시에 갖추어야 함을 엿보게 한다.

이상과 같이 보험업종처럼 상품 개발과 동시에 부작용의 대책을 마련하는 경우는 다행이겠으나 급변하는 4차산업혁명 시대의 소비자 권리는 산업계의 기업뿐만 아니라 소비자단체, 정부가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여전히 시대를 관통하는 소비자의 권리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토대로 정책개발과 건전한 소비문화 조성을 해야 하는 시점이다.

산업사회에서는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소비자의 상품 지식의 부족, 기업의 허위 과장 광고, 불량 상품 등은 정보가 취약한 소비자의 피해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상거래 활동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존중하는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1962년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발표한 소비자보호 특별 교서에서 안전할 권리, 알 권리, 선택의 권리 등 소비자의 4개 권리를 말했다. 한국에서도 소비자 보호법 제3조에 안전할 권리, 정보를 받을 권리 등 8개의 권리가 명문화되어 있다. 이러한 선언적, 법적 권리의 명시도 중요하지만, 소비자를 둘러싼 환경적 측면에서 민간소비자단체의 활동, 소비자 생태계의 관행과 문화조성 등 실천이 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지구상에서 판매되는 프리미엄급 TV의 매출액은 한국의 가전 회사들이 세계를 압도하고 있다. 2019년 3분기 국적별 매출 점유율은 한국이 46.2%로 중국(23.2%)의 2배 수준이며 3위 일본(17.0%)과도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는 한국 소비자들의 높은 수준의 눈높이와 한국 소비자 단체들의 소비자 알 권리 차원의 공개적 리콜 요구 등 까다로운 질책을 가전 회사가 능동적으로 수용하여 끊임없이 소비지향 제품개발 및 생산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결과로 보는 것이 맞을 것이다. 하지만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LG전자와 삼성전자와 달리 한국의 금융사들의 경쟁력은 세계적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한국의 금융회사들은 소비자들보다 관에 대해 더 많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가 하는 점이 상품이나 서비스 경쟁력을 갖추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는가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마지막 기회로 보인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정부는 소비자 권리 보호 차원의 업종별 불균형 실태, 정보 보안 및 안전 문제 등은 어느 수준이며 4차 산업혁명에 걸맞은 중·장기적 소비자 권리 보호 대책도 마련되었는가도 살필 시점이다. 소비자가 알 권리 차원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그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칭찬, 제안, 건의, 만 등의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소비자가 갖는 정보의 비대칭 문제의 해결이 관건이다.

정길호 소비자와함께 상임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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