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2:35 (금)
[생활경제멘토] 9년 만에 외출, 금융소비자보호법 통과
상태바
[생활경제멘토] 9년 만에 외출, 금융소비자보호법 통과
  • 이봉무 칼럼니스트
  • 승인 2020.03.06 10: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키코사태나 암보험금 지급거절 등의 경우처럼 시간과 비용을 개인에게 부담하게 해 금융회사가 유리하게 협상을 체결하기 어렵게 될 듯...

[소비라이프/이봉무 칼럼니스트]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잠자고 있던 금융소비자보호법이 9년 만에 국회를 벗어나 국민에게 선보이게 되었다. 이는 최근에 발생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DLS/DLF 사태나 라임투자자문 사태 등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영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금융회사와 거래하는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이다. 이 법은 금융회사와 거래하는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먼저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청약철회권이 인정된다. 위법한 계약에 대해 해지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금전적인 부담 없이 당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금융소비자의 청약철회권에 관하여 투자자문업과 보험업에서만 법령으로 보호하였으나 모든 금융상품에 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그 보호 범위를 확대하였다. 그리고 금융거래에 관한 계약의 해지가 금융회사의 위법행위와 관련된 경우에는 금융소비자가 별도로 금전적으로 부담하지 않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위법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된다. 

금융회사와 분쟁이 생긴 이후에도 소비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마련되었다. 금융회사와 금융소비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법원에서 다투기 전에 조정절차를 거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금융회사가 일방적으로 조정절차에서 빠져나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관행에도 제한이 생긴다. 이를 위반하여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중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분쟁에 관한 조정이나 소송이 진행되면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를 상대로 분쟁에 관한 금융거래에 대하여 자료열람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금융회사는 영업비밀에 관하여 현저히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자료열람을 허용하여야 한다.

그리고 금융회사의 6대 판매원칙 중에서 설명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잘못했다는 것을 금융소비자가 증거를 들어 먼저 증명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금융소비자는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는 주장만 하면 되고, 고의나 과실이 아니라는 사실을 금융회사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것을 증명책임의 전환이라고 한다. 소송의 승패는 증거에 따라 달라진다. 만일 증거를 찾기 어려워진다면 증거를 찾아야 하는 의무를 진 당사자가 소송에서 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 규정은 실무적으로 매우 강력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다. 

금융소비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은 위의 내용 이외에도 훨씬 많은 것이 담겨 있다. 이제 키코사태나 암보험금 지급거절 등의 경우처럼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많은 시간과 비용을 개인에게 부담하게 해 금융회사가 유리하게 협상을 체결하기 어렵게 되었다.

다음 편에는 금융회사가 지켜야 하는 의무에 관한 내용과 그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어떻게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것인지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한다.

생활경제멘토 복숭아나무 이봉무
생활경제멘토 복숭아나무 이봉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