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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천지 예수교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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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천지 예수교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착수
  • 최지민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3.0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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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천지 예수교회 법인 해산 의사 밝혀
현재 행정절차 진행 중

[소비라이프/최지민 소비자기자] 지난 3일 서울시에서는 신천지예수교회의 종교 법인 허가를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해산 절차에 들어갔다. 서울시의 유연식 본부장은 "신천지 법인이 공익에 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고 취소 절차를 밟고 있으며 다음 주 청문을 거쳐서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 신천지 교회 주변을 방역하고 있다. / 출처 : BBC NEWS
대구 신천지 교회 주변을 방역하고 있다. / 출처 : BBC NEWS

서울시의 법인 해산에 대한 근거법령은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를 나타내는 민법 제38조로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서울시는 "신천지예수교회가 정부와 방역 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도 명단을 늑장 또는 허위로 제출했으며 전수조사를 조직적으로 거부하고 있고 지금도 각종 위장시설에서 포교나 모임을 지속하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공익에 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다. 신천지 예수교회 해산은 13일 청문 절차를 가지게 되며 이후 법인 해산의 감독과 판결은 법원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결정한다.

대법원 '2011두25012' 판결문은 공익을 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 또는 존재 자체가 공익을 해한다고 인정되거나 당해 법인의 행위가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으로 공익을 침해하는 것이어야 하고, 목적사업의 내용, 행위의 태양 및 위법성의 정도, 공익 침해의 정도와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해 법인의 소멸을 명하는 것이 그 불법적인 공익 침해 상태를 제거하고 정당한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제재수단으로서 긴요하게 요청되는 경우이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코로나19 감염자 수 전체 5,328명(3월 4일 오후 2시 10분 기준) 중 신천지대구교회 관련 발생이 64.5%로 현재 감염자 수 중 과반을 차지하고 있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3항 1, 2, 3호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벌칙규정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천지교인 중 다수가 이 조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으므로 법인의 행위의 위법성과 감염자 수를 고려하면 법인의 해산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신천지 예수교를 해산시킨다 해도 이름만 바꾼 같은 형태의 종교가 또다시 생길 것을 염려하고 있다.

만일 신천지 예수교의 법인 허가가 취소되면 종교 법인이 아니므로 부동산 취득세 전액 감면 혜택이 사라지고 기부금을 낸 신자 등이 받을 수 있던 세액공제도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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