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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 환불받을 수 있다지만…현장과 불협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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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 환불받을 수 있다지만…현장과 불협화음
  • 이소라 기자
  • 승인 2020.03.04 13: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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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환불 약관에 따라 언제든 해지 가능
한 달 전 미리 요청 등을 이유로 거부하기도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최근 대면 서비스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가정방문 교육서비스 중단을 요청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선납된 학습비를 환불받고자 하지만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아 갈등이 생기고 있다.

출처 : pixabay

7살 아이를 키우는 한 학부모는 코로나19가 확산되자 학습지 교사의 방문이 부담스러워져 수업을 취소하기로 했다. 그러나 방문교사는 회사에 문의해야 한다고 답했고, 회사도 규정상 수업 도중 연기나 환불은 불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자동이체한 학습비는 지난달 말에 빠져나갔고 취소 의사를 밝힌 날은 그 이후였다. 3월 수업을 시작하지도 않아서 취소하겠다고 의사를 밝혔음에도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답을 들었다며 답답함을 전했다.

학습지 회사 대부분이 계약은 쉽지만 해지는 어렵게 규정을 정하고 있다. 회사마다 해지 상세 규정도 내용 차이가 있고, 소비자가 위약금까지 물어야 하는 일이 생기기도 한다. 방문교사 또한 회사 고객센터와 의논할 일이며, 고객센터도 적극적인 해결 방법을 제시하지 못해 학부모들의 불만이 커져만 갔다.

공정거래위원회 환불 약관에는 ‘회원은 계약 중 언제라도 해지할 수 있으며 회사는 해지 통지받은 날을 기준으로 회사가 정한 기준에 의해 잔여기간의 월 회비를 환불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습지업계도 해지는 언제든 가능하며 수업을 듣지 못한 날짜만큼 계산해 환불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한 달 전 미리 요청’ 등을 이유로 선납된 교육비를 환불하지 않겠다고 해 불협화음이 일고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를 통해 코로나19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운동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비대면 교육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하지만 규정과 달리 현장에서는 환불 규정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발생하고 있다. 아이들 공부를 우선해서 무조건 학습지를 계약하기 보다는 소비자들이 관련 규정을 명확히 인지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중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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