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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한복판의 논밭, 그린벨트... 사유재산 침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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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한복판의 논밭, 그린벨트... 사유재산 침해인가?
  • 이나현 기자
  • 승인 2020.03.05 1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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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그린벨트 토지 논란
환경보호와 사유재산 보호, 무엇이 먼저인가
직접촬영 / 그린벨트 토지에 지어진 비닐하우스
그린벨트 토지에 지어진 비닐하우스 내부 / 이나현 기자

[소비라이프/이나현 기자] 도시 한복판에 위치한 비닐하우스가 오가는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 즉, ‘그린벨트’로 지정된 토지는 주택개발 및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농사를 지어야 할 의무가 있다. 개인 거주 목적이더라도 주택 건축이 불가능하고, 농사를 짓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한다.

문제는 그린벨트 토지 대부분이 사유지라는 점에서 발생한다. 사유지에 대한 그린벨트 지정은 사유재산 침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소유한 토지가 그린벨트로 묶이며 개발할 수 없게 된 토지주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전국개발제한구역 국민운동협회는 정부가 공익을 앞세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린벨트는 집값을 잡겠다는 공약을 지키기 위한 도구로 이용되어 왔다. 정부는 주택공급을 위해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사유지를 저렴한 가격에 사들였다. 그리고 그 택지에 주택을 건설하여 집값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했다. 공익사업 추진을 위해 ‘그린벨트’ 토지를 이용한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그린벨트라는 이유로 토지개발을 못하고 있던 토지주들의 반발이 심하다. 개발제한구역이라며 개발을 못하게 하더니, 정부가 필요할 때 싼값에 매입하여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이 말이 되냐는 입장이다.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및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영국에서 시작된 이 제도는 1971년 한국에도 도입되었다. 일본의 경우, 사유재산 보호를 위해 그린벨트 제도를 사실상 철폐했다. 현재 국내에 남아있는 그린벨트 토지의 면적은 전 국토의 1% 남짓이다. 그린벨트제도의 유지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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