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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마트 매장간 담합 횡포, 소비자 선택권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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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마트 매장간 담합 횡포, 소비자 선택권 박탈!
  • 조성문기자
  • 승인 2013.06.17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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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매장에서 구입 결정을 번복하면 다른 매장에서는 더 이상 절대 구입할 수 없다'는 롯데하이마트의 황당한 영업방식에 소비자가 가격 비교 선택권을 박탈하는 횡포라고 소비자가만드는 신문이 문제를 제기했다.

 

업체 측은 "영업주들간 '상도덕'을 지키기 위한 조치"였다며 본사 방침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사는 백 모(남.36세)씨는 지난 5월 가전제품을 구입하기 위해 롯데하이마트를 방문했다가 황당한 일을 당했다고 토로했다.

날씨가 더워져 에어컨과 공기청정기를 사기 위해 근처 하이마트 A매장에 들른 백 씨. 두 제품 합해  45만원 정도의 비용을 안내받았다. 롯데카드로 결제하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에 서류를 작성했다. '카드가 발급되면  결제하라'는 안내를 받은 백 씨는 우선 결제를 보류해 두고 아내와 상의해 보고 다시 연락을 주겠다며 매장을 나왔다.

바로 근처의 다른 롯데하이마트 B매장을 방문한 백 씨는 같은 제품이 6만원 가량 저렴한 데다 적립혜택도 A매장보다 다양한 것을 확인하고 그 매장에서 구입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구매를 위해 직원에게 개인정보를 이야기하자 황당한 답이 돌아왔다. A매장에서 구입한 내용이 포인트로 적립됐고 한 매장에서 구입을 결정했다면 번복하고 다른 매장에서 구입할 수 없다는 것.

막무가내로 구입을 거절하는 직원의 응대에 발걸음을 돌린 백 씨는 C매장을 방문했다. 그러나 C매장도 같은 내용으로 구입을 거절했다. 본사마저 '매장 운영방침이 그렇다면 달리 방법이 없다'고 답했다. 이후 계속된 요청 끝에 다른 매장에서 제품을 구입했지만 도무지 롯데하이마트 측의 횡포를 납득하기 어려웠다고.

백 씨는 “A매장에서 결제를 한 것도 아니고 설령 했다고 하더라도 취소할 수 있는 건데 막무가내로 구입을 거절하는 통에 황당하기 짝이 없었다”며 “가격을 비교해 싼 곳에서 구입하는 건 소비자의 권리”라며 롯데하이마트 측의 횡포에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롯데하이마트 관계자는 “해당 건은 인근 매장 점장들끼리 다른 점포의 고객을 뺏지 않기 위해 자체적으로 취한 조치로 본사의 영업전략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이어 “본사에서 가격 가이드라인은 제시하지만 직영점 별로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이뤄지며  영업방식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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