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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찍 가입할수록 손해? 전세금 반환 보증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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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찍 가입할수록 손해? 전세금 반환 보증 제도 개선
  • 조유성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3.0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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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보증 제도, 최근 단타족 늘어 개선 요구 필요성 꾸준히 제기돼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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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조유성 소비자기자] 전세제도의 안전판으로 여겨지지만 '일찍 가입할수록 손해'라고 여겨지던 전세금 반환 보증 제도가 개선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운영하는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율 체계를 상반기 내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전세 세입자들의 형평성이 제고될 수 있다는 기대감 역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세금 반환 보증 제도는 전세금을 낸 세입자가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보증에 가입한 후,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전세제도라는 특별한 부동산 임대 제도가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나름 세입자 입장에서 요긴하게 쓰일 수 있는 '좋은 보증 제도'인 것이다.

하지만 이 좋은 보증을 두고도 논란이 많다. 보증 기간이 길수록 보증료를 그만큼 더 많이 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가입한 사람들에게 불리하다. 즉, 전세를 들어갈 때 바로 가입한 세입자 A와 계약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세입자 B가 가입할 때 보증료는 B가 더 저렴한데 반해 사실상 보증의 효과가 같은 구조이기에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2019년 8월을 기준으로 잔여 전세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가입 건수는 약 4배 이상 급증한데 반해, 2년 초과한 건은 1.05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즉, 더 저렴한 보험료로 사실상 전세자금을 모두 보장받는 '보증 단타족'이 늘어난 것이 수치로도 증명이 된 것이다. 따라서, 보증료 납부에 대해서 기간에 따른 차등을 두는 등의 방법으로 보다 효율적인 전세금 반환 보증 제도가 자리 잡을 수 있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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