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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관련 과태료 부과체계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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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관련 과태료 부과체계 전면 개편
  • 김창일기자
  • 승인 2013.06.17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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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제재안건 심의 중 다수의 동종 위반 행위에 대해서 한번의 과태료만 부과하는 것이 제재의 실효성이 저하 될 수 있어 부과체계를 전면 개편하기로 하였다.

감독업무가 통산 1년 이상으로 진행되어 적발이 되더라도 1건의 위반으로 집계되는 문제가 있었다. 즉, 위반 건수의 차이가 큰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금액의 차이가 작아 제재 효과가 낮아지고, 검사 주기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이 달라지게 되는 등 형평성 문제 발생했다.

이에 건별 과태료 부과원칙을 도입하였다. 위반행위 종류별 과태료 기준금액 및 행위의 특성에 따른 양정기준을 구체화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에 비례하는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는 금융회사에 제재를 높이고 금융소비자의 피해 예방과 권익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위반행위의 동기(고의‧과실) 및 결과의 중대성(소비자 피해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세부 양정기준 마련하기로 하였다.

다만, 다수의 질서위반행위의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이나 행위의사의 단일성 등이 모두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아 1개의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과태료 부과액이 지나치게 과중해 질 가능성에 대비하여 금융위 재량의 최종 조정단계를 보완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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