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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운송장, 개인정보 줄줄 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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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운송장, 개인정보 줄줄 샌다
  • 이소라 기자
  • 승인 2020.02.27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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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운송장 개인정보가 범죄에 노출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1인 가구 증가의 증가하고 있고 최근 코로나19까지 더해져 현관문 앞에서 쌓이는 택배 상자는 늘고 있다.

출처 : pixabay

1인 가구의 경우 운송장이 장시간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될 수밖에 없다. 무인택배함이 전국적으로 설치되는 추세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

택배 운송장에는 의외로 많은 정보가 담겨 있다. 운송장은 품목, 고객용 정보, 배달표로 이루어져 있고 배달표에는 택배 수신인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다. 이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운송장에 적힌 몇 가지 정보만 조합해도 한 사람의 신상과 사생활을 캘 수 있는 시대다. 또한 유출된 정보는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된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범죄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보이스피싱 피해 현황’에 따르면 2017년 2,431억원보다 82.7%(2009억원) 증가한 총 4,440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에 도달했다. 피해자도 3만919명에서 4만8,743명으로 57.6%(1만7824명)을 기록했다. 개인정보를 활용한 강력범죄도 발생했다. 택배 운송장 번호를 이용해 택배기사로 위장한 20대가 체포되거나, 운송장에 적힌 연락처에 발신자표시 제한으로 70명에게 전화를 걸어 성희롱한 사건 등이 있었다.

타인의 개인정보를 부정한 방법 및 목적으로 취득해 제공 또는 알선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몇몇 택배사에서는 일회용 가상번호를 사용하거나 수령인 이름과 전화번호 등 일부를 별표(*)로 처리하지만, 물품 판매업체가 해당 택배사와 계약을 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 수령인에게 물건을 건넬 때 결국 최종 확인이 필요해 실효성을 얻지 못했다.

운송장의 개인정보는 소비자가 먼저 신경 써야 한다. 택배 상자를 버릴 때는 안에 든 제품과 포장재, 주문서 등을 제거하고 상자 겉면의 운송장을 뜯어야 한다. 운송장에 있는 잉크에 아세톤 한두 방울을 떨어뜨리면 글자가 사라진다. 가정용 문서 파쇄기로 운송장을 잘게 자르는 방법도 있다. 만일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보호나라 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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