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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 한국인 입국 제한 국가 늘어…외교부 항의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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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 한국인 입국 제한 국가 늘어…외교부 항의 나서
  • 이소라 기자
  • 승인 2020.02.25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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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입국 금지 국가 15개국으로 증가
통보 없이 진행된 한국인 거부 조치 명백한 외교 결례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코로나19 확산을 막으면서 국내인에 대한 입국 거부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 24일 외교부는 한국 여행객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 또는 입국 절차 강화(검역 강화, 격리 조치)가 이루어진다고 발표했다.

출처 : pixabay

한국 여행객을 입국 금지한 국가는 홍콩, 키리바시, 사모아(미국령 포함), 이스라엘, 요르단, 바레인, 요르단, 이스라엘 등이다. 이들 국가는 코로나19 잠복기인 14일 이내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코로나19 미발생국에서 14일을 지내고 건강검진을 받은 뒤 입국하도록 하고 있다.

이 국가들의 조치는 한국 정부에 사전 통보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비판받고 있다. 외교부는 사전 협의 없는 한국인 입국 제한에 대해선 강력히 항의하는 한편 각국에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노력을 자세하게 설명하며 입국 제한 조처 중지를 설득하고 있다.

한국에서 입국한 이들을 일정 기간 격리하거나 건강 상태를 관찰하는 등 입국 절차를 강화한 국가도 있다. 브루나이, 영국,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마카오, 오만, 에티오피아, 우간다, 카타르 등 9개국이다.

마카오는 지난 23일부터 한국을 코로나19 감염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하고, 최근 14일 내 한국 방문자는 모두 지정장소에서 강화된 검역을 받도록 하고 있다.

카타르 또한 한국, 중국 등 감염국에 방문했다면 입국 후 14일간 자가 또는 시설 격리를 거쳐야 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정부 대표단이나 기업 고위급의 경우 카타르에 사전 통보하고 방문 일정 등 필요 정보를 제공하면 의료검사 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입국이 가능하다.

이스라엘 정부도 22일(현지시각) 저녁 코로나19 감염증에 대한 우려로 한국인 관광객들의 입국을 금지했다. 최근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다녀온 한국인들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내려진 조치로, 현지 공항에 도착한 한국인 130여 명은 2시간 만에 귀국길에 올랐다. 이후 이스라엘 정부는 한국에 체류한 적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도 금지했다.

한편 아프리카 모리셔스도 통보 없이 한국인 신혼부부 등 30여 명에 대해 입국 보류 조치를 했다. 지난 24일 현지에 도착한 한국인 중 일부가 발열 등 증상을 보였고 모리셔스 당국은 이들의 입국을 보류하고 병원으로 이송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모리셔스 당국이 한국인에 대해 공식적으로 입국 금지 조치를 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모리셔스를 겸임하는 마다가스카르주재 대사관이 이번 조치에 대해 엄중히 항의한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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