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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층간소음 수인(受忍)한도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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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층간소음 수인(受忍)한도 현실화
  • 박은주
  • 승인 2013.06.1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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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강형신)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층간소음의 정신적 피해 수인한도와 측정 및 평가방법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수인한도(受忍限度)는 환경권의 침해나 공해, 소음 따위가 발생해 타인에게 생활의 방해와 해를 끼칠 때 피해의 정도가 서로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말한다.
  
새롭게 강화된 층간소음 수인한도는 1분 등가소음도(Leq) 주간 40dB(A), 야간 35dB(A)로 1일 범위 내에서 일정시간 측정 후 각 1분의 층간소음도 평균을 구해 수인한도를 초과했는지, 몇 회나 초과했는지 등을 확인하게 된다. 기존 수인한도는 5분 등가소음도(Leq) 주간 55dB(A), 야간 45dB(A)로 소음 발생시까지 기다려 1회 측정하는 방식이었다.
 
등가소음도는 임의의 측정시간 동안 발생한 변동 소음의 총 에너지를 같은 시간 내의 정상 소음의 에너지로 환산(등가, 等價)해 얻어진 소음도로 평균가를 말한다.
 
이와 함께 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공동주택 위ㆍ아래층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수인한도를 강화하는 한편, 최고소음도(Lmax) 기준을 주간 55dB(A) 야간 50dB(A)로 새롭게 마련했다.
 
이번 조치는 2002년부터 중앙 및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 배상신청 사건 총 398건을 처리했으나 사람의 행위에 의한 층간소음의 경우 기존 수인한도를 초과한 사례가 없고, 측정방법의 한계로 인해 피해를 인정한 재정 사례가 없어 현실에 맞지 않다고 지적받아온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추진됐다.
 
이와 함께 현실에 맞는 배상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100건을 목표로 측정모니터링을 실시, 결과에 따라 필요시 측정 및 평가방법을 추가로 수정 보완할 계획이며, 올해는 금전적 배상보다는 매트 설치, 자녀 교육 등 권고 성격의 재정 위주로 분쟁을 조정하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금전적 배상기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 관계자는 “향후 층간소음 측정 데이터를 반영해 현실에 맞는 층간소음 피해 배상기준을 마련하여 윗ㆍ아랫집 간의 층간소음 분쟁을 보다 빠르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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