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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19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 조정 대상 지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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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19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 조정 대상 지역 확대
  • 조유성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2.20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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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20 부동산 대책 발표
수원과 안양, 의왕 등 경기 남부지역으로 조정 대상 지역 확대 조정 대상 지역으로 확대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소비라이프/조유성 소비자기자] 정부가 오늘 20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유관부서인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당국은 금일 서울 부동산에 대한 규제로 회피한 자금이 경기 남부 부동산 가격을 올리고 있다는 판단, 이 지역을 추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으로 전반적인 부동산 가격이 잡힐지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수원시 장안구와 영통구, 권선구,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총 5곳이다. '수용성'이라 불리는 이 지역은 '회피 자금'이 부동산 시장에 투입되어 주택 가격이 최근 많이 오른 곳들이다.

수원의 경우 약 2%대의 부동산 가격 상승이 이루어짐에 따라 실수요자를 배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비판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 조정 대상 지역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60%에서 50%로 하향 조정되고, 더불어 9억 원 초과 분에 대해서는 이 비율이 30%는 더 낮아지게 된다. LTV가 떨어진다는 것은 쉽게 말해 담보대출을 받을 때 그만큼 더 적은 돈 밖에 빌릴 수 없게 된다는 의미로, 주택시장으로 들어가는 돈의 양을 줄일 수 있어 부동산 가격 상승 억제 정책의 대표적인 방법이다. 더불어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 사실상 전매가 금지되어 갭투자 등도 어려워졌다. 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의 중과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이 배제되는 것도 이번 발표의 핵심이다.

대책 발표 이후 이들 지역에 대한 감시망이 촘촘해질 전망이다. 청약통장 불법거래 행위나 주택 가격 담합행위 등의 부동산 시장의 불법적인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할 예정이다. 또한 다음 달 3월부터는 주택 매매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는 엄격해질 전망이라 이들 지역의 집값이 안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 이번 대책으로 인해 규제를 받지 않는 타 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불러올지에 대해서는 미지수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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