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연재] 문답으로 풀어보는 알기쉬운보험
상태바
[연재] 문답으로 풀어보는 알기쉬운보험
  • 이기욱
  • 승인 2013.06.14 13: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험사기와 주의할점

 □  ‘보험사기’가 증가추세 있다던데...,

보험사기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2011년에는 약 3,500억원정도 규모로 집계 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사기 규모는 연 2조원대로 추정하고 있으며 전체 지급보험금의 10% 정도이다. 또한, 보험사기 형태가 개인에서 조직이나 집단화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어 태백시의 보험사기 형태처럼 병원관계자와 모집자 주민들이 가담하여 410명이 검거되는 사례도 있었다. 이런 보험사기는 결국 선량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 인상이라는 피해를 주고 있다.

 □ 보험사기 적발금액별로 보면 어떤 사고 유형이 가장 많은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1년 보험사기 적발현황을 보면 허위,과다 사고가 전체의 70.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고의사고로 전체의 19.9%를 차지 했다. 허위과다사고를 유형별로 보면 사고내용조작이 20.4%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음주,무면허가 11.2%, 다음으로는 허위,과다입원이 7.6%를 차지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보험 종류별로는 어느 종목이, 또 연령대로는 어느 연령대가 보험사기가 높은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적발금액으로 보면 손해보험이 84.7%를 차지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손해보험 중 자동차보험이 56.9%, 장기보험이 24.3%를 차지해 자동차보험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험사기 관련자로 보면 자동차보험이 전체의 74.9%를 차지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탔다. 연령대를 보면40대가 28.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30대가 25.8%, 50대가 22.3%를 차지해 30-50대가 전체의 76.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럼, 보험사기와 보험소비자가 유의해야할 점과는 어떤 관계가 있나 ?
보험사기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에서 검찰,경찰,보험사 등 사회 각층에서 이에 대한 보험사기 색출을 강화 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금을 청구한 후 본의 아니게 보험사기로 몰리는 경우도 있어 주의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간단한 접촉사고로 정비업소에 입고했으나 범퍼만 교체하거나 도색을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전혀 사고가 나지 않은 다른 부분까지 보험처리를 권유하는 악덕 정비업소의 꾀임에 빠져 보험으로 처리했다가 나중에 경찰에 적발되어 보험사기 관련자로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 그런데 왜 하면 안된다는 걸 알면서도 하는 걸까?  
그것은 ‘괜찮겠지’ 하며 보험사기가 범죄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불감증과 경제가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에 기인하는데. 더 큰 원인은 보험사가 경쟁적인 영업정책에 따른 허술한 인수 심의와 보험금 지급 조사에 철저하지 못하다보니 그런 불감증 키우게 된 주요원인이다. 보험사기가 발생해도 다음해 보험료를 올리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불감증이 만연하다보니 그런 유혹들이 주변에 많기 때문에, 정당하지 않은 것은 반드시 하지 않아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 요새 인터넷에서 떠도는 보험사기 유형이 많이 나오던데요 어떤내용이 있나 ? 
요즘 보험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데, 인터넷에 떠도는 예로 골목길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가는데 5미터 전방에서 걸어오던 할아버지가 차와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쓰러지면서 지팡이는 부러지자, 운전자는 태연히 내려서 하는 말이 할아버지 저희 블랙박스 있어요 하자 벌떡 일어나 가는 내용이 있는데, 만약 영상이 없었다면 가해자로 몰릴 수도 있는 상황으로 다양한 보험사기 유형이 있다.
  
 □ 보험사기 주로 어떤 유형일 경우에 소비자가 문제가 될 수 가 있나?  
고지의무는 사실 그대로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데 고지를 안했다고 무조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중요한 진단과 치료경력을 숨기고 다수의 보험에 가입했다든지, 가입시기와 사고의 시점이 인접한 경우, 수입은 적은데 과다하게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사고의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 등 이런 내용들이 복합 된 경우 보험사기로 의심 받을 수 있다. 화재보험의 경우에는 실제 보다 수량이나 금액을 과다하게 청구한다든지 없는 물건을 화재로 손실됐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조사된 때에는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 청구해야 한다.
 
 □ 어쨋든 정당하면 문제가 없는데, 소비자가 유의할 점은? 
사실 그대로, 정당하게 하는 경우에는 문제될 것이 없다. 다만, 정비업소의 유혹이나 병원의 부추김 등에 의해 순간의 판단 잘못으로 처벌을 받거나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유의를 해야 한다. 또한, 반대로 보험사가 불합리하게 보험금을 안줄 목적으로 경찰출신으로 조직된 SIU등을 통해 사기운운 하면서 압박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절대로 동요하지 말고 사실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대처해야 하며, 도움이 필요하면 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연맹이나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여 적극 대처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