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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많은 반려동물 판매업체...소비자 분쟁 해결기준 준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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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많은 반려동물 판매업체...소비자 분쟁 해결기준 준수해야
  • 강수빈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2.26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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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입양이 증가하며 소비자 피해도 늘어나는 상황
동물판매업체의 등록 여부 및 계약서 내용 검토 필수

[소비라이프/강수빈 소비자기자] 현재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1,500만 명에 육박하면서 반려동물 입양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무분별한 반려동물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었으나, 펫숍 등의 동물판매업체에서 불법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출처 :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4년간 동물판매업과 관련한 피해 구제 건수는 총 684건이다. 피해 유형의 55.8%는 구매 후 반려동물의 건강에 이상이 있었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보상 약속을 지키지 않는 ‘계약불이행(21.6%)’, 반려동물 인도 전 계약해제 시 과도한 위약금 청구 등과 관련한 ‘계약ㆍ해제ㆍ해지 위약금(12.6%)’, ‘기타(6.4%)’, 사업자의 교환 또는 환급 책임의 일방적인 불이행 등 ‘부당행위(3.5%)’가 그 뒤를 이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 한국소비자원
출처 : 한국소비자원

또, 60개의 동물판매업체를 조사한 결과 업체의 96.2%는 ‘생산(수입)업자의 업소명 및 주소’를 기재하지 않았으며 ‘동물의 품종과 색상’은 55%의 업체가 기재하였지만, 이 중 45%는 색상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판매 시의 특징’은 구체적으로 기재한 곳이 없으며, ‘판매 시의 건강 상태’는 업체의 45%가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방접종 및 약물투여 등과 같은 예방접종 기록은 88.3%, 기타 수의사 치료기록에 관한 사항은 16.7%의 업체가 표시하고 있었지만, 예방접종 일시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아 소비자는 반려동물이 언제 어떤 종류의 예방접종을 몇 회 실시했는지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알려졌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여 ‘판매한 동물에게 질병 또는 사망 등 건강상 문제 발생 시 처리 방법’을 규정하고 있던 곳은 단 2곳이었고, 나머지 58곳은 ‘타병원 진료 시 환급 불가’, ‘애완동물 특성상 100% 환불 불가’, ‘교환만 가능’ 등 환불을 어렵게 하는 내용의 계약서 내용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반려동물 입양 시 동물보호 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animal.go.kr)에서 본인이 거래한 동물판매업체가 국가 등록 업체인지를 확인해야 하며 동물보호법에 따라 계약서에 ‘동물판매업 등록번호’, ‘동물생산(수입)업자 업소명 및 주소’, ‘판매 시의 건강 상태 및 특징’, ‘예방 접종과 약물투여 등 수의사의 치료기록’ 등이 기재되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또, 동물에게 질병이 생기는 등 건강상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하여 판매업체의 사후 처리 방법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검토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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