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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주최사의 불공정계약 ‘갑질’에 영세 참가업체는 발만 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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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주최사의 불공정계약 ‘갑질’에 영세 참가업체는 발만 동동
  • 이소라 기자
  • 승인 2020.02.13 1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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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 계약서에 숨어 있는 과다한 위약금
불공정계약은 아니었는지 꼼꼼하게 조항을 검토해야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오는 20일부터 코엑스에서 개최 예정이던 제37회 베페 베이비페어가 공식 홈페이지 공지문을 통해 행사 취소 의사를 밝혔다. 감염 우려에도 베이비페어를 진행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바꾸어 행사 취소를 결정한 것이다.

출처 : pixabay

백화점, 시장, 마트 등 사람들이 많던 장소가 코로나19로 인해 발길이 줄어들고 있다. 행사나 박람회도 마찬가지다. 베이비페어처럼 주최 측이 나서서 행사를 취소하면 좋지만, 미처 발견하지 못한 약관마저 문제가 되어 업체 측과 주최 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C 업체는 코로나19로 인해 박람회 참가에 관해 내부 논의를 거친 후, 취소를 결정하고 주최 측에 의사를 전달했다. 주최 측은 C 업체에게 참가 취소에 따른 위약금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그 규정 전문 제3조 (다)에는 ‘다만 불가항력 및 기타 주최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특별한 사정으로 전시회가 취소 또는 변경되거나 축소되는 경우에 이를 반환하지 않고 참가자는 주최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리되어 있었다.

하지만 업체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인터넷으로 작성한 신청서만으로 계약이 성립되었고, 참가 신청 당시에는 환불 규정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코로나19’ 때문에 행사 참가는 보류했지만 주최 측의 위약금 요구에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반면 주최 측은 소독과 방역에 신경 쓰고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며 손 세정제 비치 등으로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 행사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현재까지는 마땅한 수가 없다는 의견이다. 우선 감염병을 ‘천재지변’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 판례가 없다. 여행 계획 취소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국외여행 표준약관'에 따르면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여행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박람회나 컨퍼런스 등의 적용 사례가 현재로써는 없다.

금융소비자연맹 이혜린 연구원은 “두 업체 사이는 단순한 계약 관계며, 불공정계약이라는 생각이 든다면 서로 협의를 통해서 계약을 없던 일로 만들거나 위약금 소송을 협의하는 단계가 있다”며 “애초에 약관 자체가 참가업체에게 불리하게 적용됐다면 주최 측은 참가업체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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