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2:35 (금)
중국산 저가 마스크 ‘보건용’으로 속여 부당 이득 취득한 업체 무더기 적발
상태바
중국산 저가 마스크 ‘보건용’으로 속여 부당 이득 취득한 업체 무더기 적발
  • 김회정 인턴기자
  • 승인 2020.02.13 10: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19 사태 이용해 감염원 차단 효과 속여 2.5배 폭리 취한 마스크 업체들

[소비라이프/김회정 인턴기자] 13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코로나19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을 이용해 중국산 저가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로 속여 정가보다 높게 판매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12일까지 온라인 쇼핑몰 29개 업체를 대상으로 수사해 17개 업체에서 약사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식약처의 KF(Korea Filter) 인증을 받지 않은 마스크를 감염원 및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는 마스크로 광고·판매하는 행위 10건, KF 인증은 받았지만, 효능이나 성능을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 7건 등이다. 

중국산 저가마스크 (제공: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
중국산 저가마스크 (제공: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

경기도 소재 A 업체는 인증이 되지 않은 중국산 마스크를 개당 3,700원에 수입해 코로나19 예방 마스크로 속여 9,300원에 판매해 약 2.5배의 폭리를 취했다. 또한 경기도 소재 B 업체는 KF 인증을 받지 않은 중국산 마스크를 개당 1,100원에 매입한 후, 지난 1월 개당 1,750원에 판매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확산된 2월 중에는 개당 2,500원에 판매하면서 KF94와 동급이라고 광고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경기도 소재 C 업체는 미세먼지 차단 효과만 있고 감염원 차단 효과가 없는 KF80 마스크를 KF94·99로 속여 약 4만여 장을 판매했다. 서울 소재의 D 업체는 타사에서 3,180원에 판매 중인 비슷한 제품을 16,900원으로 5.4배 부풀려 팔았다. 또한 KF 인증이 없는 마스크를 미세먼지 차단율 80% 이상이라고 광고해 함께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한 17개 업체 중 경기도 소재 13업체는 모두 경기도 특사경이 직접 형사입건하고, 수도권 외 4개 업체는 관할 특사경으로 이관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2월 5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사한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매점매석에 대한 행정조사도 병행 실시한다. 이들은 보건용 마스크 수급 불안정 현상을 조기에 해소하는 등 도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안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사전에 불량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집중 수사를 예고했음에도 국가적 재난 상황에 준하는 코로나19 확산을 틈타 부당이득을 챙기려는 마스크 판매업체들이 적발됐다”라며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불량 보건용 마스크 제조 및 판매 행위에 대한 수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