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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창업실패자 재도약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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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창업실패자 재도약 지원사업 추진
  • 박선영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2.13 0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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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창업 기업인을 위한 지원규정 알고 신청하자
출처: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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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라이프/박선영 소비자 기자] 지난 10일 대구시는 창업 실패자 1억 원 한도와 융자 기간 최대 5년, 대출이자 1년간 1.3~2.2%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부도가 발생해 신용이 악화됐으나, 재사업을 원하는 창업 실패자들에게 재도전 기회를 주는 '창업 실패자 재도약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융자금은 총 30억 원 규모이고 업체당 1억 원 한도, 보증비율 100%전액 보증, 보증료율 0.8%로 재기 자금을 특례 보증해 융자 기간 최대 5년, 대출이자는 1년간 1.3%~2.2%까지 지원한다.

지원 신청 가능 업종은 제조업, 대구시가 정한 신성장동력산업 또는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등이다. 단, 대구시 소기업·소상공인 성공지원센터 교육프로그램인 '성실 실패자 재기지원 교육' 수료자에 한해서는 업종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다.

단 신청일 기준 창업 후 7년 이내 대구시 중소기업으로, 사업 실패로 인해 신용이 불량하나 도덕성에 문제가 없으며, 특허 등 기술력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사업성이 양호한 개인 또는 신용 회복 절차 진행자, 소액 채무자, 재단 구상권 업체, 연체 정리자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

재창업자들의 자금 이용을 위해서 대구신용보증재단 본점을 포함한 죽점지점, 유통단지점, 범어동지점, 월배지점, 동지점, 중앙지점에서 보증 및 융자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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