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생활경제멘토] 금융회사 불완전판매, 새 역사 시작될까?
상태바
[생활경제멘토] 금융회사 불완전판매, 새 역사 시작될까?
  • 소비라이프뉴스
  • 승인 2020.02.10 12: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제를 일으킨 은행원 뿐만 아니라 회사도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일반 소비자의 상식

[소비라이프/이봉무 칼럼니스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금융감독원의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 대하여 우리금융지주 이사회는 그 지위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DLF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손 회장에게 중징계인 '문책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중징계를 받은 금융사 임원은 3년간 금융권에서 일할 수 없기 때문에 손 회장은 우리은행 연임이 무산되는 것 이상의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손 회장에 대한 징계는 금감원장 결재로 마무리되지만, 우리은행에 대한 기관 중징계는 금융위 의결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금융위는 다음 달 초 우리은행에 대한 징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법적 다툼이 진행될 경우 위의 징계가 효력을 발휘할지에 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먼저 금융당국이 DLF 사태에 대한 책임으로 금융사 경영진을 제재한 것에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의견이 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서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와 관련하여 시행령에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규정을 들어 손 회장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금융사 임원을 제재할 수 있다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는 상태다. 

우리는 2019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라는 어려운 금융상품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최소가입금액이 1억 원 이상인 사모펀드에 관하여 일반소비자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우리은행에서 판매한 DLF 라는 상품이 있었는데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 투자상품이었고, 그 상품의 만기가 도래하자 5%나 10% 손실이 아니라 60%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피해자들은 은행이 DLF에 가입을 권유하면서 원금보장되면서 수익도 많이 생기는 상품이라고 설명했으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은행 위례신도시 지점에서 한 은행원이 고객 40명에게 DLF 70억을 판매하였고 그 직원은 몇 달 후 다른 지점의 지점장이 된 것이 지상파방송의 뉴스에 등장하기도 했다. 

이번 사태를 은행원들이 실적에 눈이 멀어 개인적으로 벌인 일탈행위로 보아야 할까? 당연히 그렇지 않다. 은행원은 회사가 시키는 데로 회사가 권하는 상품을 회사가 알려준 데로 고객에게 팔았던 것이다. 뉴스에 등장했던 은행원도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렇다면 문제를 일으킨 은행원 뿐만 아니라 회사도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일반 소비자의 상식이 아닐까?

우리금융 회장에 관한 책임 추궁은 금융감독원이 하게 되고 이미 ‘문책경고’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 우리은행에 관한 책임 추궁은 금융위원회가 하게 되고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그런데 우리금융 회장이 ‘문책경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법원에 소송을 걸면 우리금융 회장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고객이 큰 피해를 보았지만, 금융회사 임원을 제제할 법적 근거가 마땅치 않다는 이유이다. 

이번 사태는 우리은행이라는 금융회사와 우리금융 회장 개인에 관한 문제보다 큰 의미가 있다.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피해를 준 사건은 무수히 많다. 그렇다면 그 금융회사의 대표가 고객의 피해에 관하여 실질적인 책임을 져 본 적은 몇 번이나 있었을까? 어떤 결론이 나오든 상관없이 이번 사태는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와 관련하여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생활경제멘토 복숭아나무 이봉무
생활경제멘토 복숭아나무 이봉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