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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 손상으로 12시간 출발 지연된 승객…항공사 상대 손해배상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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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 손상으로 12시간 출발 지연된 승객…항공사 상대 손해배상소송 패소
  • 고은영 기자
  • 승인 2020.02.10 12: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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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날개에 결함 발견돼 12시간 출발 지연된 일부 승객 소송 제기
호텔 2곳으로 승객 안내한 대한항공 최종 승소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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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고은영 기자] 항공기의 기체결함으로 출발이 지연된 승객 91명이 대한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었으나 패소했다.

지난 2018년 8월 4일 김해공항을 거쳐 괌으로 가려던 항공기가 날개에 손상된 부분을 발견, 출발 예정 시간을 10여 분 앞두고 탑승 수속을 중단했다. 항공사는 총 6차례에 걸쳐 탑승 지연을 안내하다 탑승 수속을 재개했지만, 승객들이 모두 탑승을 마친 오후 10시 57분이 야간 운행 제한 시간(오후 11시)이 임박하여 공항은 이륙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이에 대한항공사는 호텔 2곳을 지정하여 승객들을 안내하였으며, 일부 승객은 공항 노숙을 선택하며 다음 날 출발 시각까지 기다렸다. 최종적으로 이들이 재개된 탑승 수속을 마치고 괌으로 출발한 시각은 기존 예정 시간보다 12시간 지연된 다음 날 오전 9시 40분 경이었다.

탑승한 일부 승객은 항공사의 실수로 일정에 차질을 빚었지만, 항공사의 대처가 미흡했고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한항공사도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맞서 최종적으로 승소했다.

법조계에 의하면 10일 서울남부지법 윤상도 판사는 김모 씨를 포함한 승객 91명이 1인당 70만 원씩 배상하라며 항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항공사가 법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 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몬트리올 협약 제19조에 의거하면 기본적으로 승객과 수하물이 지연될 경우 운송인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지만, 항공사가 지연으로 발생한 피해를 피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였고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재판부는 당시 항공기의 손상이 피고의 정비 상의 과실과 무관하고 외부 요인에 의한 발생한 점에 따라 피고가 이를 사전에 예방 조치하는 것이 불가능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음을 밝혔다.

한편 비행기가 아닌 KTX와 같은 열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열차사의 합리적인 피해 조치 여부가 배상 책임의 판단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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