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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지원하는 주택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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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지원하는 주택연금
  • 고은영 기자
  • 승인 2020.02.11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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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담보로 매달 국가의 연금을 받는 제도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해도 연금 감액 없이 100% 지급 보증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출처 : 한국주택금융공사

[소비라이프/고은영 기자] 주택금융공사는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60세 이상 가구를 위해 주택연금 제도를 지원하고 있다. 주택연금이란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를 일컫는다.

주택을 담보로 하기에 위험성이 있는 상품으로 생각될 수 있지만, 여타 상품과는 달리 주택연금은 평생 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한다. 만약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게 되는 경우에도 연금 감액 없이 100% 동일 금액의 지급을 보장해준다. 이뿐만 아니라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증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연금 지급 중단 위험이 없다.

주택연금의 또 다른 장점으로는 합리적인 상속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지급되는 연금은 나중에 부부가 모두 사망한 이후 주택을 처분하여 정산된다. 만약 주택 처분금액보다 연금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별도로 청구되는 부분은 없으며, 주택 처분금액이 연금 지급 총액보다 큰 경우에 남는 부분은 상속인에게 돌아간다.

주택연금 신청은 총 4단계를 거쳐 진행된다. 신청인이 공사를 방문하여 보증 상담을 받고 보증신청을 하게 되면, 공사는 신청인의 자격 요건과 담보 주택의 가격 평가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한다. 이후 심사에 통과하게 되면 공사는 보증 약정 체결과 저당권 설정의 과정을 거쳐 금융기관에 보증서를 발급하게 되며, 마지막으로 신청인이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출 거래 약정 체결을 하면 금융기관에서 주택연금 대출을 실행할 수 있다.

주택연금 상담은 개인 상담뿐 아니라 주택연금에 관심이 있는 ‘10인 이상 단체 혹은 노인유관기관’에 한해 단체 설명회도 제공된다. 더불어 전화상담(1688-8114) 서비스도 현재 제공되고 있으며 원격지 거주로 영업점 방문이 어려울 경우 화상상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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